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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 불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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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2-28 16:47:40 조회4,1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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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전기차충전기가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


겨울철부터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사흘 추우면 나흘은 미세먼지가 온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란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찍이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을 발표하였고, 이에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급과 전기차충전기 확충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애인들은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총 46968대로, 올해 보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2%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연말까지 1년간 1866기의 공공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고, 2022년까지는 전기차 35만 대, 충전기 1만기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 제주도청이 충전소 전면 유효폭, 바닥표면, 충전기 높이, 충전기케이블 높이 등 장애인 접근 가능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차충전소 402개소 중 휠체어장애인의 진입이 어려운, 유효폭 1m 미만인 경우가 75.8%, 충전기 케이블과 스크린의 경우 높이가 높아 휠체어장애인이 사용하기 적절하지 못 한 경우 역시, 8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유니버설디자인)를 올해 10월부터 제작 및 설치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는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지자체 등 공공영역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포스코ICT 등 민간영역에서 설치 및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대부분 급속충전기를, 이 외 기관은 환경부 보조금으로 완속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분

완전개방

부분개방

 비공용

 보조금

 1기

 2~5기

 6기이상

 1기

 2~5기

 6기이상

 최대150

 400

 350

 300

 320

 280

 230

 

  *충전기보조금지원기준(출처: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제주도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영역(환경부, 한국전력공사, 각 지자체)에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충전기 일정 비율 지원 및 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진행경과

○ 19.1.15.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강원, 경기, 울산, 대구 시도청과 한국전력공사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19.1.16.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환경부에 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19.1.30. 환경부 대기환경과와 통화 결과 올해 물량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고, 설치 비율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19.2.14. 대구광역시청 미래형자동차과와 통화 결과 올해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기 제작 업체에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제작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즈음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행상황

  • 1) 19.1.15.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강원, 경기, 울산, 대구 시‧도청과 한국전력공사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2) 19.1.16.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환경부에 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3) ​19.1.30. 환경부 대기환경과와 통화 결과 올해 물량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고, 설치 비율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 4) 19.2.14. 대구광역시청 미래형자동차과와 통화 결과 올해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기 제작 업체에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제작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즈음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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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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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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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청각장애인 필수품 인공와우 배터리, 항공기 반입 제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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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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