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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 불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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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2-28 16:47:40 조회4,1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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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전기차충전기가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


겨울철부터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사흘 추우면 나흘은 미세먼지가 온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란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찍이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을 발표하였고, 이에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급과 전기차충전기 확충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애인들은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총 46968대로, 올해 보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2%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연말까지 1년간 1866기의 공공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고, 2022년까지는 전기차 35만 대, 충전기 1만기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 제주도청이 충전소 전면 유효폭, 바닥표면, 충전기 높이, 충전기케이블 높이 등 장애인 접근 가능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차충전소 402개소 중 휠체어장애인의 진입이 어려운, 유효폭 1m 미만인 경우가 75.8%, 충전기 케이블과 스크린의 경우 높이가 높아 휠체어장애인이 사용하기 적절하지 못 한 경우 역시, 8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유니버설디자인)를 올해 10월부터 제작 및 설치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는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지자체 등 공공영역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포스코ICT 등 민간영역에서 설치 및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대부분 급속충전기를, 이 외 기관은 환경부 보조금으로 완속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분

완전개방

부분개방

 비공용

 보조금

 1기

 2~5기

 6기이상

 1기

 2~5기

 6기이상

 최대150

 400

 350

 300

 320

 280

 230

 

  *충전기보조금지원기준(출처: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제주도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영역(환경부, 한국전력공사, 각 지자체)에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충전기 일정 비율 지원 및 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진행경과

○ 19.1.15.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강원, 경기, 울산, 대구 시도청과 한국전력공사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19.1.16.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환경부에 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19.1.30. 환경부 대기환경과와 통화 결과 올해 물량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고, 설치 비율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19.2.14. 대구광역시청 미래형자동차과와 통화 결과 올해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기 제작 업체에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제작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즈음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행상황

  • 1) 19.1.15.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강원, 경기, 울산, 대구 시‧도청과 한국전력공사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2) 19.1.16.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환경부에 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3) ​19.1.30. 환경부 대기환경과와 통화 결과 올해 물량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고, 설치 비율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 4) 19.2.14. 대구광역시청 미래형자동차과와 통화 결과 올해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기 제작 업체에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제작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즈음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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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146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진행중

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진행중

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진행중

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행중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시행령 4(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시행규칙 2(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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