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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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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2-28 17:18:54 조회8,2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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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올해 12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휠체어리프트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법령을 살펴보면, 단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하지만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의무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안전규정은 전무하여 황당할 따름입니다.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이동을 돕는 승강장치인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는 크게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와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로 분류되고, 각각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또 다시 나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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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는 2011년부터 기차역, 공연장, 집회장 등지에서 상용화되고 있으나 8년여가 되어가는 지금까지, 안전규격 없이 사용 된데다, 유지·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역운영처에서도 이동식 휠체어리프트가 열차 승하차 시에 수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다 관련법까지 개정되어, 이에 대한 안전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동식 휠체어리프트의 법제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12월 내, 미팅 예정이라고 전하였는데요. 

 

고정식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행정규칙,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의해 안전검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이동식에 대하여도 관련 법령을 마련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2(정의) (기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2(정의) (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이동식도 포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진행상황

  • 1) 18.12.27.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에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관련 법령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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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에 건의서 발송(23.05.31)


[내용]월 3일 이상 감면서비스 위반 시 신청 자동 해지 규정 삭제 요청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 회신(변경사항 안내)(24.01.16)

가. 이용 가능 노선(2024년 1월 기준)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

 ○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

  부산울산선, 광주원주선, 논산천안선, 대구부산선,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상주영천선, 서울춘천선, 서수원평택선, 평택시흥선, 수원광명선, 옥산오창선, 봉담송산선, 화성광주선, 일산퇴계원선, 용인서울선, 서울문산선, 인천대교선, 인천공항선, 인천김포선, 구리포천선, 안양성남선

 ○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제3경인

※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사정으로 현재 일부 노선만 이용 가능

 

나. 운영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기준 변경

 ○ (현행) 월 3일 이상 위반(차량번호 상이 등) 시 6개월 이용 제한(현재 미적용)

 ○ (변경) 위반사용시 이용 제한은 폐지(23.12.29)하되, 안내문자 발송은 유지

 

다. 감면대상자 지원금 단말기 보급일정

 ○ 대상: 감면대상자 ※ 단, 최근 5년 이내 감면 지원금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 내용: 감면대상자 지문·일반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보급기간: 2024년 1월 ~ 12월 ※ 단말기 보급목표 달성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구입방법: 제조사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유선 주문)

 

※ 자세한 상황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참조(www.hipass.co.kr)

179 제 자리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진행중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주)에스알에 건의서 발송(23.04.27)


[내용]

 - 전동휠체어 좌석 표시 시인성 강화(주차구역 표시)(한국철도공사)

 -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 거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한국철도공사)

 - 수동휠체어 좌석의 일반좌석 전환 문제 해결(한국철도공사)

 - 기차표 휠체어 좌석‘선물하기’기능 활성화((주)에스알)

 

[공문 회신]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할인 적용된 승차권을 선물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에스알/23.05.10)

 

- 시인성 향상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용공간 바닥에 전용공간 ZONE 표기 설치 예정, 공사 접객분야 전체 직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교통약자 관련 매뉴얼 정비함(휠체어 이용 승객 우선 승차토록 안내 등). 현재 중간역에서 승차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미판매된 전동휠체어 2석(전석)과 수동휠체어 1석은 종착역까지 휠체어석으로 제공 중이며, 추후 휠체어석 이용률과 고객의 소리(VOC)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휠체어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한국철도공사/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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