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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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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2-28 17:18:54 조회8,2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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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올해 12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휠체어리프트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법령을 살펴보면, 단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하지만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의무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안전규정은 전무하여 황당할 따름입니다.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이동을 돕는 승강장치인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는 크게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와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로 분류되고, 각각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또 다시 나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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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는 2011년부터 기차역, 공연장, 집회장 등지에서 상용화되고 있으나 8년여가 되어가는 지금까지, 안전규격 없이 사용 된데다, 유지·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역운영처에서도 이동식 휠체어리프트가 열차 승하차 시에 수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다 관련법까지 개정되어, 이에 대한 안전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동식 휠체어리프트의 법제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12월 내, 미팅 예정이라고 전하였는데요. 

 

고정식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행정규칙,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의해 안전검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이동식에 대하여도 관련 법령을 마련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2(정의) (기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2(정의) (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이동식도 포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진행상황

  • 1) 18.12.27.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에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관련 법령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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