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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기준(안전벨트착용, 안전교육의무 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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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3-26 14:54:40 조회6,5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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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책시 이용 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어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이동에 있어  '장애인콜택시'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2018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전국에 약 2932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중 대부분의 '장애인콜택시'가 기존 차량을 개조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차량의 내구성 저하로 인해 장애인의 안전에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개조된 '장애인콜택시' 자체의 안전성 문제도 있지만 2017년 장애인콜택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시험 평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품은 휠체어가 차량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휠체어 안전벨트 고정 장치'라는 결과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이 고정장치는 '장애인콜택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유럽연합(EU)과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 의하면 정면충돌 모의시험에서 200mm 이상을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의 시험 결과 차량 내부에 고정된 휠체어가 이 기준을 넘은 것은 물론이며 차량 내부 벽에 부딪히거나 후방 휠체어 고정 장치가 풀리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접수하는 방법은 지자체별 각 대표번호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청하고 있지만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멘트나 안내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하여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였지만 시행에 앞서 '장애인콜택시' 이용장애인들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콜택시 접수 시 안전벨트 착용 안내 의무 등 안전기준에 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요청 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9.2.28.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안전벨트 착용 안내, 안전교육 등)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 2) 19.3.22. 국토교통부의 회신 결과, 특별교통수단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운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19.3.6.)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확대되는 특별 교통수단의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고속버스 개조 시 안전기준안과 동일시 적용하고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적용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댓글목록

산송장님의 댓글

산송장 작성일

사회적 약자라면서 왜 콜센터 직원들한테 심한 폭언과 협박을
하시나요?
연맹에서 제말이 거짓인지 콜센터
대화 녹취를 들어보세요.

산송장님의 댓글

산송장 작성일

왜 확인했는지 답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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