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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기준(안전벨트착용, 안전교육의무 등) 필요하다 >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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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기준(안전벨트착용, 안전교육의무 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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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3-26 14:54:40 조회6,5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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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책시 이용 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어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이동에 있어  '장애인콜택시'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2018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전국에 약 2932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중 대부분의 '장애인콜택시'가 기존 차량을 개조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차량의 내구성 저하로 인해 장애인의 안전에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개조된 '장애인콜택시' 자체의 안전성 문제도 있지만 2017년 장애인콜택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시험 평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품은 휠체어가 차량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휠체어 안전벨트 고정 장치'라는 결과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이 고정장치는 '장애인콜택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유럽연합(EU)과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 의하면 정면충돌 모의시험에서 200mm 이상을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의 시험 결과 차량 내부에 고정된 휠체어가 이 기준을 넘은 것은 물론이며 차량 내부 벽에 부딪히거나 후방 휠체어 고정 장치가 풀리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접수하는 방법은 지자체별 각 대표번호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청하고 있지만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멘트나 안내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하여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였지만 시행에 앞서 '장애인콜택시' 이용장애인들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콜택시 접수 시 안전벨트 착용 안내 의무 등 안전기준에 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요청 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9.2.28.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안전벨트 착용 안내, 안전교육 등)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 2) 19.3.22. 국토교통부의 회신 결과, 특별교통수단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운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19.3.6.)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확대되는 특별 교통수단의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고속버스 개조 시 안전기준안과 동일시 적용하고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적용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댓글목록

산송장님의 댓글

산송장 작성일

사회적 약자라면서 왜 콜센터 직원들한테 심한 폭언과 협박을
하시나요?
연맹에서 제말이 거짓인지 콜센터
대화 녹취를 들어보세요.

산송장님의 댓글

산송장 작성일

왜 확인했는지 답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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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 진행상황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에 건의서 발송(23.05.31)


[내용]월 3일 이상 감면서비스 위반 시 신청 자동 해지 규정 삭제 요청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 회신(변경사항 안내)(24.01.16)

가. 이용 가능 노선(2024년 1월 기준)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

 ○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

  부산울산선, 광주원주선, 논산천안선, 대구부산선,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상주영천선, 서울춘천선, 서수원평택선, 평택시흥선, 수원광명선, 옥산오창선, 봉담송산선, 화성광주선, 일산퇴계원선, 용인서울선, 서울문산선, 인천대교선, 인천공항선, 인천김포선, 구리포천선, 안양성남선

 ○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제3경인

※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사정으로 현재 일부 노선만 이용 가능

 

나. 운영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기준 변경

 ○ (현행) 월 3일 이상 위반(차량번호 상이 등) 시 6개월 이용 제한(현재 미적용)

 ○ (변경) 위반사용시 이용 제한은 폐지(23.12.29)하되, 안내문자 발송은 유지

 

다. 감면대상자 지원금 단말기 보급일정

 ○ 대상: 감면대상자 ※ 단, 최근 5년 이내 감면 지원금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 내용: 감면대상자 지문·일반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보급기간: 2024년 1월 ~ 12월 ※ 단말기 보급목표 달성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구입방법: 제조사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유선 주문)

 

※ 자세한 상황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참조(www.hipass.co.kr)

179 제 자리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진행중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주)에스알에 건의서 발송(23.04.27)


[내용]

 - 전동휠체어 좌석 표시 시인성 강화(주차구역 표시)(한국철도공사)

 -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 거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한국철도공사)

 - 수동휠체어 좌석의 일반좌석 전환 문제 해결(한국철도공사)

 - 기차표 휠체어 좌석‘선물하기’기능 활성화((주)에스알)

 

[공문 회신]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할인 적용된 승차권을 선물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에스알/23.05.10)

 

- 시인성 향상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용공간 바닥에 전용공간 ZONE 표기 설치 예정, 공사 접객분야 전체 직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교통약자 관련 매뉴얼 정비함(휠체어 이용 승객 우선 승차토록 안내 등). 현재 중간역에서 승차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미판매된 전동휠체어 2석(전석)과 수동휠체어 1석은 종착역까지 휠체어석으로 제공 중이며, 추후 휠체어석 이용률과 고객의 소리(VOC)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휠체어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한국철도공사/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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