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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기준(안전벨트착용, 안전교육의무 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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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3-26 14:54:40 조회6,5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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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책시 이용 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어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이동에 있어  '장애인콜택시'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2018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전국에 약 2932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중 대부분의 '장애인콜택시'가 기존 차량을 개조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차량의 내구성 저하로 인해 장애인의 안전에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개조된 '장애인콜택시' 자체의 안전성 문제도 있지만 2017년 장애인콜택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시험 평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품은 휠체어가 차량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휠체어 안전벨트 고정 장치'라는 결과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이 고정장치는 '장애인콜택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유럽연합(EU)과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 의하면 정면충돌 모의시험에서 200mm 이상을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의 시험 결과 차량 내부에 고정된 휠체어가 이 기준을 넘은 것은 물론이며 차량 내부 벽에 부딪히거나 후방 휠체어 고정 장치가 풀리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접수하는 방법은 지자체별 각 대표번호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청하고 있지만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멘트나 안내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하여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였지만 시행에 앞서 '장애인콜택시' 이용장애인들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콜택시 접수 시 안전벨트 착용 안내 의무 등 안전기준에 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요청 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9.2.28.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안전벨트 착용 안내, 안전교육 등)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 2) 19.3.22. 국토교통부의 회신 결과, 특별교통수단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운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19.3.6.)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확대되는 특별 교통수단의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고속버스 개조 시 안전기준안과 동일시 적용하고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적용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댓글목록

산송장님의 댓글

산송장 작성일

사회적 약자라면서 왜 콜센터 직원들한테 심한 폭언과 협박을
하시나요?
연맹에서 제말이 거짓인지 콜센터
대화 녹취를 들어보세요.

산송장님의 댓글

산송장 작성일

왜 확인했는지 답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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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일단 바쁘니까” 교통약자 개찰구 쓰는 비장애인, 한참 기다리는 장애인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에 요청공문 발송(22.06.23)

[내용] : 유도선 스티커, 개찰구 색깔 등 일반 개찰구와 구분되도록 통일된 시각적 요소 배치 요청 

 

○ 서울교통공사의 건축처와 전자처 회신내용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회신(22.07.07)]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 사인 설치는서울시의“공공시설물표준형 디자인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 설치하고있으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양하고 있음. 일부 환승역 주요 분기점에 환승안내를 위해 바닥 안내사인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러시아워 시간대에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확대시행은 미고려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 기존 공사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개집표기 한 쪽 면에만 설치되어있음. 현재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피드개집표기 개량사업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 쪽 면에 픽토그램을 추가설치하여 시인성 강화 추진 예정임

 

159 내 집 마련 위해 주민센터 여러 번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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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17개 시·도청에 요청 공문 발송(22.05.26)

[내용]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이메일, 인터넷, 우편, 팩스 등 창구 확대 요청

 

○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158 지하철 안내방송 안 들려 도착역 놓치기 십상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산업안전처

- 지하철 호선별 심각한 소음(92dB) 구간 및 시간대 전수 조사 요청(22.05.11)

- (회신) 시간대별 소음은 여건 상 전수조사 어려우며, 구간별 조사 결과 92dB 넘는 구간은 없음(22.05.25)

 

○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 지하철 소음 대비 안내방송 데시벨에 대한 규정 마련, 육성방송 시 발음 및 발성에 대한 기관사와 승무원 교육 요청(22.05.11)

- (회신) 지하철 민원 중 안내방송이 '크다'는 민원이 '작다'는 민원보다 2배 많음. 소리를 특정인에 맞춰 크기 조절 어려움, 안내방송기량 향상을 위해 최우수 방송왕 선발, 고객칭찬 우수기관사에 대한 센츄리클럽 운영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22.05.27)

 

○ 서울교통공사 차량운영처 

- 지하철 열차 내 스피커 정기 점검 및 수리 관련 규정 마련 요청(22.05.11)

- (회신) 전동차 객실 내 부속기기(스피커 등) 방송장치 점검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시행 중, 정기적인 점검 중 동작불량, 이상소음 등 발생 시 즉시 해당부품 교체 시행 중(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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