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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기준(안전벨트착용, 안전교육의무 등) 필요하다 >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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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기준(안전벨트착용, 안전교육의무 등) 필요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3-26 14:54:40 조회6,549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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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책시 이용 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어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이동에 있어  '장애인콜택시'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2018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전국에 약 2932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중 대부분의 '장애인콜택시'가 기존 차량을 개조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차량의 내구성 저하로 인해 장애인의 안전에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개조된 '장애인콜택시' 자체의 안전성 문제도 있지만 2017년 장애인콜택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시험 평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품은 휠체어가 차량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휠체어 안전벨트 고정 장치'라는 결과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이 고정장치는 '장애인콜택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유럽연합(EU)과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 의하면 정면충돌 모의시험에서 200mm 이상을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의 시험 결과 차량 내부에 고정된 휠체어가 이 기준을 넘은 것은 물론이며 차량 내부 벽에 부딪히거나 후방 휠체어 고정 장치가 풀리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접수하는 방법은 지자체별 각 대표번호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청하고 있지만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멘트나 안내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하여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였지만 시행에 앞서 '장애인콜택시' 이용장애인들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콜택시 접수 시 안전벨트 착용 안내 의무 등 안전기준에 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요청 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9.2.28.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안전벨트 착용 안내, 안전교육 등)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 2) 19.3.22. 국토교통부의 회신 결과, 특별교통수단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운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19.3.6.)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확대되는 특별 교통수단의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고속버스 개조 시 안전기준안과 동일시 적용하고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적용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댓글목록

산송장님의 댓글

산송장 작성일

사회적 약자라면서 왜 콜센터 직원들한테 심한 폭언과 협박을
하시나요?
연맹에서 제말이 거짓인지 콜센터
대화 녹취를 들어보세요.

산송장님의 댓글

산송장 작성일

왜 확인했는지 답변이 없나요?

제도개선 목록

129 ‘비장애인은 10분, 장애인은 1시간 30분 이상’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 기약 없어

진행중
○ 진행상황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204)

- 장애인콜택시 장시간 대기 문제별(순번제와 거리제 혼용, 접수·배차·탑승 전체 대기 시간 측정 등 콜 연결 프로그램 개선 방안, 출퇴근 시간과 주간 시간을 명확히 구분, 혼잡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할 수 있도록 콜택시 차량 증차 방안)대책 마련 요구(21.06.15)

- (회신) 차량이동 접수부터 고객 출발지 도착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평균 대기시간을 산출하고 있으며, 교통상황이나 주변 차량(빈차)가 없는 등 경우 대기시간이 1시간~1시간 30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먼 거리에 있는 차량을 당겨서 배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함. 차량연결 기준은 접수순서(20)+대기시간(40)+거리(30) 합산, 순번제와 거리제를 혼용하는 방식을 기시행하고 있다고 함.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 집중시간대 단시간 투입인력 확보 검토, 휠체어 및 비휠체어 장애인 분리 운영 검토, 증차 등 공급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하겠다고 답변(21.06.28)

- 평균 대기시간 산출 기준의 건(대기시간별 이용 인원 산출하여 장시간 대기자 수 조사, 앱 예상 대기시간 정확도 개선 등), 차량 연결 기준의 건(앱 자동배차 시 입력되는 거리 측정값에 최소곡선반경 포함 등) 대기시간 감소 방안(운전기사 개인별 1일 탑승 입원 산출 내역 장애인콜택시 종합현황철 기재)을 요구(21.07.06)

- (회신) 도착시간부터 차량 탑승시간은 고객의 준비시간으로 대기시간에 포함할 수 없어 현행(신청 접수 후 출발지 도착시간 기준) 유지한다고 함. 대기시간별 인원 산출 기준 장시간 대기자 현황 종합현황철 기재는 8월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함. 앱 예상 대기시간 정확도 개선은 타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정확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함. 이미 직선거리가 아닌 차량 위치로부터 실거리 7km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함. 거리점수 비중 향상은 장시간 대기 고객도 고려해야 하기에 균형 있는 차량 공급으로 근거리 고객 연결이 수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운전원별 탑승인원 산출내역 기재는 비공개 정보이므로 종합현황철에 기재하지 못한다고 답변(21.07.22)

126 경증장애인은 주중에만 철도요금 할인, 주말은 왜

진행중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과(042-615-3964)

- 경증장애인도 요일 무관하게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요구(21.06.10)

- (회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감면금액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비용보전을 받고 있음. 그러나 KTX의 경우는 연간 약 200억에 해당하는 감면금액을 비용보전 없이 자부담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미 법령에서 정한 이상의 혜택을 제공 중이며, 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 보전이 전제될 경우 검토 가능(21.06.14)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3)

- 감면제도 관련 근거 법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개정 요구(21.06.10)

- (회신) 서비스 제공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한 결과, 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 지원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하겠음(21.07.21)

123 위험천만한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한 이동 위한 대책 필요'

진행중
○ 진행상황

서울교통공사 안전계획처(02-6311-9434)

- 지하철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거나 단차가 높은 역 중심으로 자동안전발판 우선 설치, 곡선 구간으로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어려운 역 중심으로 이동식 발판 배치 확대,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등 승강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요청(21.04.05)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시스템, 구조,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자동안전발판 설치 추진여부 결정 전까지 발빠짐 주의경고 안내방송을 통해 사고예방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함. 고무발판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2192729개소에 추가 설치 예정이며, 지속적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전발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은 장애인 전용 좌석 안내도우미 배치, 곡선 승강장 발빠짐 주의 문구, 지하철 안전이용 및 안전준수 등 캠페인 실시,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역사 시설물 위험요인 조사 실시(1)를 통해 이미 제공하고 있음(21.04.19)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현재까지 추진 계획 없음. 안전성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와야 하고, 스크린도어 안전문(PSD)와 동시에 설치하면 안전하게 설치 가능함. 안전문은 안전한 수준이나, 자동안전발판이 아직 그 기준에 못 미침. 발판업체 측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은 해놓은 상황. 고무발판은 올해 729개소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사전테스트(스티로폼 설치 후 열차충돌 여부 확인)로 곡선 승강장 등 설치 불가한 역들이 존재하여 614개소 설치 완료. 간격이 10cm 이상인 역과 단차가 1.5cm 이상인 역들은 올해는 설치하지 않음(사전테스트 미통과). 이동식 안전발판​은 역이 자체적으로 판단 후 요청하면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전 역사에 배부되어 있고 건의한 역들 중에서는 성신여대역에 안전발판 추가 설치함. 고무발판 설치 불가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나,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홍보는 따로 하고 있지 않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중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가 있었음. 출퇴근 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 집중 배치는 따로 없었음. 현재는 코로나19로 진행하지 않고 있음. 대신 개찰구에서 요청 시 역 내 직원들이 도와주러 감.(21.08.06)

120 비장애인 한 번이면 될 일, 장애인은 다섯 번 거쳐야

진행중
○ 진행상황

1) 11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절차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통화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에도 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2) 12월 초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지문등록 실시도 가능하도록 요청한 부분은 현재 통합복지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통행료 감면 대상자 여부임이 확인 가능하기에 동시 실시 불가

 - 변경 시 : 한국도로공사 방문 없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요청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한국도로공사 회신자료 첨부

119 '가족사랑화장실' 여전히 장애인은 사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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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안전벨트가 고통스러운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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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BS강좌, '수어 없고 자막 줄어' 청각장애인 학습권 침해!

진행중

102 소득신고 잘못돼 활동지원비용 더 냈는데, 못 돌려받는다?

진행중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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