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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내 '장애인배려석'을 아시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3-29 11:28:06 조회4,7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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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내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장애인배려석'이 방치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일부 식당에는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배려석'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문 바로 옆쪽에 배치되어 있어 추위와 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관리가 되지 않아 청결상태도 불량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휴게소 식당 내 설치된 '장애인배려석'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장애인, 몸이 불편한 노인, 아이를 동반한 가족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장해야 하는데요.


특히, 휴게소 내 식당 이용 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동선에 따른 테이블의 위치, 테이블의 높낮이 등이 매우 중요하여 '유니버셜디자인'과 같이 장애의 유무, 연령, 사용환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당 내 '장애인배려석'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이유로 출입문 바로 옆쪽의 식당 구석진 곳에 배치되어 추위와 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먼지가 쌓여 있고 청소도 되지 않는 등 청결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식사 등의 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장애인배려석'은 전시적 효과 및 형식적 배치수준이라고 밖에는 평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전국 휴게소 내 '장애인배려석'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식당 내 사회적약자(장애인·노인·임산부 등)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구역(ZONE) 마련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 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9.3.28.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내 사회적약자 편의 증진 개선 요청을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였습니다.  

  • 2) 각 휴게서 장애인배려석의 현황과 실태 파악 후 공식적인 답변을 회신하기로 하였고 이후 휴게소 내에 장애인 배려석 등 통합적 개념으로 장애인 편의증진을 보장하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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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에 건의서 발송(23.05.31)


[내용]월 3일 이상 감면서비스 위반 시 신청 자동 해지 규정 삭제 요청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 회신(변경사항 안내)(24.01.16)

가. 이용 가능 노선(2024년 1월 기준)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

 ○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

  부산울산선, 광주원주선, 논산천안선, 대구부산선,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상주영천선, 서울춘천선, 서수원평택선, 평택시흥선, 수원광명선, 옥산오창선, 봉담송산선, 화성광주선, 일산퇴계원선, 용인서울선, 서울문산선, 인천대교선, 인천공항선, 인천김포선, 구리포천선, 안양성남선

 ○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제3경인

※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사정으로 현재 일부 노선만 이용 가능

 

나. 운영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기준 변경

 ○ (현행) 월 3일 이상 위반(차량번호 상이 등) 시 6개월 이용 제한(현재 미적용)

 ○ (변경) 위반사용시 이용 제한은 폐지(23.12.29)하되, 안내문자 발송은 유지

 

다. 감면대상자 지원금 단말기 보급일정

 ○ 대상: 감면대상자 ※ 단, 최근 5년 이내 감면 지원금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 내용: 감면대상자 지문·일반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보급기간: 2024년 1월 ~ 12월 ※ 단말기 보급목표 달성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구입방법: 제조사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유선 주문)

 

※ 자세한 상황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참조(www.hipass.co.kr)

179 제 자리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진행중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주)에스알에 건의서 발송(23.04.27)


[내용]

 - 전동휠체어 좌석 표시 시인성 강화(주차구역 표시)(한국철도공사)

 -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 거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한국철도공사)

 - 수동휠체어 좌석의 일반좌석 전환 문제 해결(한국철도공사)

 - 기차표 휠체어 좌석‘선물하기’기능 활성화((주)에스알)

 

[공문 회신]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할인 적용된 승차권을 선물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에스알/23.05.10)

 

- 시인성 향상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용공간 바닥에 전용공간 ZONE 표기 설치 예정, 공사 접객분야 전체 직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교통약자 관련 매뉴얼 정비함(휠체어 이용 승객 우선 승차토록 안내 등). 현재 중간역에서 승차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미판매된 전동휠체어 2석(전석)과 수동휠체어 1석은 종착역까지 휠체어석으로 제공 중이며, 추후 휠체어석 이용률과 고객의 소리(VOC)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휠체어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한국철도공사/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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