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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내 '장애인배려석'을 아시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3-29 11:28:06 조회4,8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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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내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장애인배려석'이 방치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일부 식당에는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배려석'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문 바로 옆쪽에 배치되어 있어 추위와 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관리가 되지 않아 청결상태도 불량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휴게소 식당 내 설치된 '장애인배려석'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장애인, 몸이 불편한 노인, 아이를 동반한 가족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장해야 하는데요.


특히, 휴게소 내 식당 이용 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동선에 따른 테이블의 위치, 테이블의 높낮이 등이 매우 중요하여 '유니버셜디자인'과 같이 장애의 유무, 연령, 사용환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당 내 '장애인배려석'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이유로 출입문 바로 옆쪽의 식당 구석진 곳에 배치되어 추위와 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먼지가 쌓여 있고 청소도 되지 않는 등 청결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식사 등의 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장애인배려석'은 전시적 효과 및 형식적 배치수준이라고 밖에는 평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전국 휴게소 내 '장애인배려석'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식당 내 사회적약자(장애인·노인·임산부 등)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구역(ZONE) 마련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 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9.3.28.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내 사회적약자 편의 증진 개선 요청을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였습니다.  

  • 2) 각 휴게서 장애인배려석의 현황과 실태 파악 후 공식적인 답변을 회신하기로 하였고 이후 휴게소 내에 장애인 배려석 등 통합적 개념으로 장애인 편의증진을 보장하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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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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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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