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훈련수당, 장애인은 거부 > 제도개선

본문 바로가기

이슈&활동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훈련수당, 장애인은 거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4-01 18:32:03 조회3,828회

본문

26c79f30003f20deb25c7f6787065b1f_1554109841_5004.JPG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을 위한 훈련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 포함) 등이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훈련수당이 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인정되어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하였는데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


< 기초수급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정부지원금 종류 >

구분

대상자

대상자수

지원금액

소관부처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 중인 청년으로 최대 6개월 지급

8만여 명

50만 원/

고용부

자립성과금

수익금 발생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7,400여 명

최대60만 원 /분기

복지부

시설퇴소아동 자립수당

시설 보호 종료 후 2년간 지급

4,900여 명

30만 원/

복지부

 

또한,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원 추가하여 취약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로 누락되기 쉬운 가정위탁아동, 시설거주 청소년,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 등에 대한 특례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여 보장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 포함) 등이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훈련수당을 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수급자이거나 수급을 신청한 저소득층의 장애인들은 탈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경우 안마훈련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훈련수당을 받게 될 경우 소득으로 잡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직업훈련수당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 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9.3.28.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환산 기준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 2) 2020년 초 전체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공시 안에 훈련수당 소득제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 게시글

댓글목록

제도개선 목록

191 KTX '최대' 할인? 안 돼, 돌아가

진행중

190 고장난 승강기에 장애인은 강제 집콕!

진행중

188 편안한 여행 위한 작고 소중한 체크박스, ‘휠체어 사용’

진행중

187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짐인가요?

진행중

184 보조공학기기가 내 월급의 절반?! 근로장애인 ‘날벼락’

진행중

180 하이패스 정상요금 납부하려 했는데 ‘감면서비스 해지’?

진행중
○ 진행상황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에 건의서 발송(23.05.31)


[내용]월 3일 이상 감면서비스 위반 시 신청 자동 해지 규정 삭제 요청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 회신(변경사항 안내)(24.01.16)

가. 이용 가능 노선(2024년 1월 기준)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

 ○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

  부산울산선, 광주원주선, 논산천안선, 대구부산선,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상주영천선, 서울춘천선, 서수원평택선, 평택시흥선, 수원광명선, 옥산오창선, 봉담송산선, 화성광주선, 일산퇴계원선, 용인서울선, 서울문산선, 인천대교선, 인천공항선, 인천김포선, 구리포천선, 안양성남선

 ○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제3경인

※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사정으로 현재 일부 노선만 이용 가능

 

나. 운영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기준 변경

 ○ (현행) 월 3일 이상 위반(차량번호 상이 등) 시 6개월 이용 제한(현재 미적용)

 ○ (변경) 위반사용시 이용 제한은 폐지(23.12.29)하되, 안내문자 발송은 유지

 

다. 감면대상자 지원금 단말기 보급일정

 ○ 대상: 감면대상자 ※ 단, 최근 5년 이내 감면 지원금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 내용: 감면대상자 지문·일반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보급기간: 2024년 1월 ~ 12월 ※ 단말기 보급목표 달성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구입방법: 제조사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유선 주문)

 

※ 자세한 상황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참조(www.hipass.co.kr)

179 제 자리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진행중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주)에스알에 건의서 발송(23.04.27)


[내용]

 - 전동휠체어 좌석 표시 시인성 강화(주차구역 표시)(한국철도공사)

 -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 거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한국철도공사)

 - 수동휠체어 좌석의 일반좌석 전환 문제 해결(한국철도공사)

 - 기차표 휠체어 좌석‘선물하기’기능 활성화((주)에스알)

 

[공문 회신]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할인 적용된 승차권을 선물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에스알/23.05.10)

 

- 시인성 향상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용공간 바닥에 전용공간 ZONE 표기 설치 예정, 공사 접객분야 전체 직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교통약자 관련 매뉴얼 정비함(휠체어 이용 승객 우선 승차토록 안내 등). 현재 중간역에서 승차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미판매된 전동휠체어 2석(전석)과 수동휠체어 1석은 종착역까지 휠체어석으로 제공 중이며, 추후 휠체어석 이용률과 고객의 소리(VOC)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휠체어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한국철도공사/23.05.11)

178 아무도 모르는 투석환자 재난 대응 방법

진행중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