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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훈련수당, 장애인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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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4-01 18:32:03 조회3,791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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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을 위한 훈련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 포함) 등이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훈련수당이 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인정되어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하였는데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


< 기초수급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정부지원금 종류 >

구분

대상자

대상자수

지원금액

소관부처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 중인 청년으로 최대 6개월 지급

8만여 명

50만 원/

고용부

자립성과금

수익금 발생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7,400여 명

최대60만 원 /분기

복지부

시설퇴소아동 자립수당

시설 보호 종료 후 2년간 지급

4,900여 명

30만 원/

복지부

 

또한,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원 추가하여 취약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로 누락되기 쉬운 가정위탁아동, 시설거주 청소년,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 등에 대한 특례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여 보장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 포함) 등이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훈련수당을 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수급자이거나 수급을 신청한 저소득층의 장애인들은 탈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경우 안마훈련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훈련수당을 받게 될 경우 소득으로 잡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직업훈련수당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 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9.3.28.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환산 기준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 2) 2020년 초 전체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공시 안에 훈련수당 소득제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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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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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시행령 4(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시행규칙 2(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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