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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변경에 톨게이트 사무실 직접 방문 '불편' >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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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변경에 톨게이트 사무실 직접 방문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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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6-18 18:07:53 조회5,9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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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개인정보 변경 시 전국 톨게이트 사무실 및 판매대리점에 내방하여 단말기 내 차량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이용을 통한 고속도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면 지문인식 단말기(감면행복단말기)를 구입하여 지문입력기관에서 지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감면행복단말기를 이용하려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감면단말기, 지문등록, 본인 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감면단말기 구입은 판매처에서, 지문등록은 지자체 내 읍·면·동 주민센터와 한국도로공사 스마트하이패스센터(3개소)·지역본부(7개소)·전국 지사(55개소) 총 65개소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 변경 등의 사유로 사용하던 단말기 내 개인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센터에서 지문인식기 내 감면카드번호를 재등록 후 한국도로공사 전국 톨게이트 사무실 및 판매대리점에 내방하여 단말기 내 차량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의 경우 서울톨게이트 옆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며 변경과정에서 자동차 사고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문등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와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법을 통해, 직접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는 불편함과 위험요소를 개선하도록 요청 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9.6.0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개인정보 변경 과정 개선을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였습니다.

  • 2) 19.6.11. 한국도로공사는 정보변경 기관 이원화(주민센터/도로공사)에 따른 장애인 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검토중이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공지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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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유명무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계산도 못해

진행중

174 공항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단 1개 항공사만 이용 가능

진행중

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진행중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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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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