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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변경에 톨게이트 사무실 직접 방문 '불편' >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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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변경에 톨게이트 사무실 직접 방문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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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6-18 18:07:53 조회6,0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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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개인정보 변경 시 전국 톨게이트 사무실 및 판매대리점에 내방하여 단말기 내 차량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이용을 통한 고속도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면 지문인식 단말기(감면행복단말기)를 구입하여 지문입력기관에서 지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감면행복단말기를 이용하려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감면단말기, 지문등록, 본인 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감면단말기 구입은 판매처에서, 지문등록은 지자체 내 읍·면·동 주민센터와 한국도로공사 스마트하이패스센터(3개소)·지역본부(7개소)·전국 지사(55개소) 총 65개소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 변경 등의 사유로 사용하던 단말기 내 개인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센터에서 지문인식기 내 감면카드번호를 재등록 후 한국도로공사 전국 톨게이트 사무실 및 판매대리점에 내방하여 단말기 내 차량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의 경우 서울톨게이트 옆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며 변경과정에서 자동차 사고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문등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와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법을 통해, 직접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는 불편함과 위험요소를 개선하도록 요청 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9.6.0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개인정보 변경 과정 개선을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였습니다.

  • 2) 19.6.11. 한국도로공사는 정보변경 기관 이원화(주민센터/도로공사)에 따른 장애인 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검토중이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공지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댓글목록

제도개선 목록

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146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진행중

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진행중

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진행중

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행중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시행령 4(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시행규칙 2(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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