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만성신부전증환자, 산정특례 혜택받으려면 투석당일로 제한 > 제도개선

본문 바로가기

이슈&활동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만성신부전증환자, 산정특례 혜택받으려면 투석당일로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9-09 18:13:32 조회9,961회

본문

631e3408fc0a46f5f43d5368509db6c0_1568018287_8643.PNG

 <출처: KTV 국민방송>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대상 기준이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로 제한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산정특례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에 대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3년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보면 만성신부전 환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2017년 기준 20만 6천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신부전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투석 당일로 제한하고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대상 기준(현재)>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V001

 

.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V003

 

. 신이식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05

 

 

혈액투석을 하는 중증신장장애인들은 투석을 위한 혈관시술 뿐만 아니라 심장혈관병원,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 등 합병증으로 인해 다양한 병원진료를 빈번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석 당일에는 몸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아울러 강제로 수분 역시 제거하기 때문에 투석 후에는  기진맥진하여 타 진료를 받을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행 제도 상 투석하는 당일 이외의 진료에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혈관수술과 같은 경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의 의료비가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투석당일 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확대 요청하였습니다.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대상 기준(개선요구안)>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V001

 

.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V003

 

. 신이식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05

 

. 만성신부전으로 동정맥류 시술 실시 당일

 

 

진행상황

  • 1) 19.09.0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중증장애인 산정특례 적용 대상 확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2) 보건복지부에 건의서 전달 후 산정특례 문제와 관련하여 오제세, 진선미 의원실에 방문하여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였고, 2019 국감질의에서 질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게시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도개선 목록

177 휠체어계 혁신 ‘동력보조장치’, 비싼 가격에 휘청

진행중

175 유명무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계산도 못해

진행중

174 공항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단 1개 항공사만 이용 가능

진행중

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진행중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172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일찍 받아도 삭감돼 ‘생계 위태’

진행중

168 청각장애인 필수품 인공와우 배터리, 항공기 반입 제한돼

진행중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167 집값에 휘둘리는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

진행중

165 서비스 ‘들쭉날쭉’, 활동지원사 실태조차 알 수 없어

진행중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