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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환자, 산정특례 혜택받으려면 투석당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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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9-09 18:13:32 조회9,9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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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KTV 국민방송>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대상 기준이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로 제한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산정특례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에 대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3년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보면 만성신부전 환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2017년 기준 20만 6천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신부전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투석 당일로 제한하고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대상 기준(현재)>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V001

 

.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V003

 

. 신이식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05

 

 

혈액투석을 하는 중증신장장애인들은 투석을 위한 혈관시술 뿐만 아니라 심장혈관병원,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 등 합병증으로 인해 다양한 병원진료를 빈번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석 당일에는 몸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아울러 강제로 수분 역시 제거하기 때문에 투석 후에는  기진맥진하여 타 진료를 받을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행 제도 상 투석하는 당일 이외의 진료에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혈관수술과 같은 경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의 의료비가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투석당일 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확대 요청하였습니다.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대상 기준(개선요구안)>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V001

 

.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V003

 

. 신이식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05

 

. 만성신부전으로 동정맥류 시술 실시 당일

 

 

진행상황

  • 1) 19.09.0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중증장애인 산정특례 적용 대상 확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2) 보건복지부에 건의서 전달 후 산정특례 문제와 관련하여 오제세, 진선미 의원실에 방문하여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였고, 2019 국감질의에서 질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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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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