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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장애인 대응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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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12-23 14:13:58 조회2,1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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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올해 발생한 지진은 총 21건이며 그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과 동반한 폭발이나 화재 등의 위험요소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안전대책은 논의체제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도입하고, 전국 대피소에 휠체어 경사로 및 점자 블록 설치 등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며입법이 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애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방송법 제69(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8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는데요.

 

더욱이 긴급 재난 상황 시 문자 메시지를 읽어주는 기능이 2G폰이나 오래된 기종의 휴대폰은 제공되지않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고령 시각장애인의 경우, 재난안전방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안전개선과에 아래의 내용을 건의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대피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계획 요구

재난방송 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수어·자막·문자 등 제공 요청

진행상황

  • 1)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결과, 현재 대피시설 즉, 공공기관·지하주차장·학교 등의 일반적인 대피시설 현황은 있으나 장애인의 접근 가능여부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조사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2) 행정안전부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장애유형별 재난안전 대응 통합 매뉴얼을 발간하고, 배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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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일단 바쁘니까” 교통약자 개찰구 쓰는 비장애인, 한참 기다리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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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에 요청공문 발송(22.06.23)

[내용] : 유도선 스티커, 개찰구 색깔 등 일반 개찰구와 구분되도록 통일된 시각적 요소 배치 요청 

 

○ 서울교통공사의 건축처와 전자처 회신내용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회신(22.07.07)]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 사인 설치는서울시의“공공시설물표준형 디자인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 설치하고있으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양하고 있음. 일부 환승역 주요 분기점에 환승안내를 위해 바닥 안내사인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러시아워 시간대에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확대시행은 미고려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 기존 공사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개집표기 한 쪽 면에만 설치되어있음. 현재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피드개집표기 개량사업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 쪽 면에 픽토그램을 추가설치하여 시인성 강화 추진 예정임

 

159 내 집 마련 위해 주민센터 여러 번 왔다갔다

진행중
○ 진행상황

○ 17개 시·도청에 요청 공문 발송(22.05.26)

[내용]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이메일, 인터넷, 우편, 팩스 등 창구 확대 요청

 

○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158 지하철 안내방송 안 들려 도착역 놓치기 십상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산업안전처

- 지하철 호선별 심각한 소음(92dB) 구간 및 시간대 전수 조사 요청(22.05.11)

- (회신) 시간대별 소음은 여건 상 전수조사 어려우며, 구간별 조사 결과 92dB 넘는 구간은 없음(22.05.25)

 

○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 지하철 소음 대비 안내방송 데시벨에 대한 규정 마련, 육성방송 시 발음 및 발성에 대한 기관사와 승무원 교육 요청(22.05.11)

- (회신) 지하철 민원 중 안내방송이 '크다'는 민원이 '작다'는 민원보다 2배 많음. 소리를 특정인에 맞춰 크기 조절 어려움, 안내방송기량 향상을 위해 최우수 방송왕 선발, 고객칭찬 우수기관사에 대한 센츄리클럽 운영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22.05.27)

 

○ 서울교통공사 차량운영처 

- 지하철 열차 내 스피커 정기 점검 및 수리 관련 규정 마련 요청(22.05.11)

- (회신) 전동차 객실 내 부속기기(스피커 등) 방송장치 점검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시행 중, 정기적인 점검 중 동작불량, 이상소음 등 발생 시 즉시 해당부품 교체 시행 중(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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