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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장애인 대응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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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12-23 14:13:58 조회2,1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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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올해 발생한 지진은 총 21건이며 그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과 동반한 폭발이나 화재 등의 위험요소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안전대책은 논의체제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도입하고, 전국 대피소에 휠체어 경사로 및 점자 블록 설치 등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며입법이 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애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방송법 제69(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8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는데요.

 

더욱이 긴급 재난 상황 시 문자 메시지를 읽어주는 기능이 2G폰이나 오래된 기종의 휴대폰은 제공되지않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고령 시각장애인의 경우, 재난안전방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안전개선과에 아래의 내용을 건의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대피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계획 요구

재난방송 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수어·자막·문자 등 제공 요청

진행상황

  • 1)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결과, 현재 대피시설 즉, 공공기관·지하주차장·학교 등의 일반적인 대피시설 현황은 있으나 장애인의 접근 가능여부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조사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2) 행정안전부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장애유형별 재난안전 대응 통합 매뉴얼을 발간하고, 배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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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146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진행중

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진행중

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진행중

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행중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시행령 4(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시행규칙 2(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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