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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교통약자석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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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12-23 15:01:03 조회4,4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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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항이용자 수가 점차 늘면서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불편사항을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안전과 이동동선 등의 문제로 접이식 팔걸이, 넓은 레그룸, 항공기 탑승구 및 기내 화장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우선배치좌석(가칭)으로 배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앞 좌석을 배정해야하나 해당 좌석 이용을 위해서는 국내선 국외선에 따라 추가요금(6,000~170,000원 상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에게 우선배치좌석 예약에 대한 우선권한이 없어 추가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더라도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코레일의 교통약자지원제도를 참고하여  국내 주요항공사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항공기 내 장애인우선배치 좌석 운용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되는 탑승보조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건의하였습니다.

 

 코레일 교통약자 배려서비스 및 할인제도 운영현황(2019.11.) 

- 코레일의 경우 KTX, ITX, 누리호, 무궁화호에 휠체어석 운영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30% 또는 50% 할인 적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의 경우 동반1인까지 할인

진행상황

  • 1) 사전좌석지정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 주요 항공사에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보장을 위한 장애인우선배치좌석 운영’을 국내 주요 항공사에 건의(11. 28.)하여 2개 항공사(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에서 회신 받았습니다. 

  • 2) 현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추가운임 없이 앞쪽 좌석이용이 가능하며 (대한항공은 추가운임 없음, 아시아나는 의료기록 등 확인 후 무료배정 가능) 2개 항공사 모두 활동보조인석을 함께 제공할 수 있고, 장애인탑승보조 서비스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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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146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진행중

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진행중

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진행중

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행중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시행령 4(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시행규칙 2(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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