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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중 고속버스만 장애인 탑승 불가, "고향은 어찌 가나" >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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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중 고속버스만 장애인 탑승 불가, "고향은 어찌 가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12-23 15:12:07 조회6,091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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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빠르고 편리해 명절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고속버스터미널, 하지만 장애인은 선뜻 이용한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 지하철, 공항과는 달리 고속버스 터미널의 경우 장애인이동에 대한 인적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지방의 경우 승하차 구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해 시각장애인 승객은 아예 이용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최근 교통약자에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속버스 서비스의 경우 시설공급위주로 제공되거나 구호에 그치는데요. 이에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상 영리성이 있는 기관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배치 대상이 아니고 대부분의 버스터미널이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속버스 운송사업업체 운영 사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치가 불가한 경우 지자체 고령자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국토교통부에 장애인 이동이 많은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  장애인 이동 안내를 돕는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 매뉴얼 마련 및 직원교육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진행상황

  •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에 장애인 이동이 많은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 장애인 이동 안내를 돕는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 매뉴얼 마련 및 직원교육 실시 요구를 하였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를 2020. 3. 3. 개정하여 교통약자에게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명시
    -  동법 시행규칙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방법 등) 별표 1의3을 2020. 3. 12. 개정하여 인적 서비스에 대한 세부 내용 명시(좌석안내, 승하차 지원 여부 등)
    - 동법 시행규칙 3조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을 2020. 4. 23. 신설하여 항공, 철도 승무원에 한하여 교육시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댓글목록

오진우님의 댓글

오진우 작성일

차량이 리스차량이라고ㅡ장애인할인이않된다는데ㅡ장애인본인이운전하고사용하면되는거아닌가요?
본인이탑승하고ㅡ본인사용하는데ㅡ단순히리스차라고ㅡ할인적용을않해주는것은부당하다고생각됩니다

한국장총님의 댓글

한국장총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의견 감사합니다!

조훈님의 댓글

조훈 작성일

참여율이 너무 없습니다.  저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저는 제주우체국채용에 당당히 탈락했습니다.  그것도 면접보기전부터 결정이 나있었고,
저는 여러 단체와 여러 장애인들께 도움을 청해봤지만,  결국 같은 장애인이라도 본인들이 일이 아니니 신경을 안쓰네요.
복지사 부장님은 저에게  사회가 이런걸 어쩌라고, 그냥 다른데, 알아보세요...  라고 저에게 말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장애인에게 인권무시와 채용차별을 당했는데요. 

정말 개탄스럽니다. 


저는 이시대의 가장 아픈세대 40대이면서 청각장애인입니다. 최악의조건입니다. 면접에서만 100프로 탈락하는 ..

저는 그나마 대화가 거의없는 이 직종에 소포 배송직에 근무할려고 예전부터 관련 자격증도 땄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3명지원에 저만 장애인이였고, 서류심사에서는 제가 우위였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5179

 

 

국민청원 중입니다.

 

 

덧붙이자면 두 정상인 20대한명 30대한명은 면접보기전에 결정이 나있었고,

공공기관이다보니 형식적인 면접을 시행했던걸로 느낍니다.

실기시험부터가 이상했고,

이 직업과 전혀 관련없고, 면접관으로서 경험이없는 면접관들 같았습니다.

면접관들의 작은소리가 안들려서 저는 청각장애인이라고 크게 말씀해주세요 라고 두차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고, 벌레 먹은 표정을 내내 지으며 작은소리로 본인들 말만하고, 제가 한번더 크게 말씀해주세요라고 하면 나가라고 할까봐 그냥 귀에 집중하고 들을려고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하거나 하면 벌레먹은표정으로 서류에 뭔가 확 체크했습니다. 보청기 착용상태에서도 안들렸습니다.거리가 있다보니,

대강당에서 면접관과 저의 거리가 5M정도 였고, 저는 가까이 가고싶었지만, 말할 상황도 아니였고, 어떻게든 들을려고 집중했습니다. 이번에도 탈락하면 저는 너무 힘들어지니까

청각장애인이라고 말하고 난 후부터 마지막까지 벌레먹은 표정 아직도 기억납니다. 못볼걸 본표정

제발 도와주세요.

가까운 미래에는 저같은 차별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한국장총님의 댓글

한국장총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도개선 목록

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146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진행중

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진행중

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진행중

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행중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시행령 4(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시행규칙 2(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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