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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중 고속버스만 장애인 탑승 불가, "고향은 어찌 가나" >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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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중 고속버스만 장애인 탑승 불가, "고향은 어찌 가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12-23 15:12:07 조회6,194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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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빠르고 편리해 명절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고속버스터미널, 하지만 장애인은 선뜻 이용한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 지하철, 공항과는 달리 고속버스 터미널의 경우 장애인이동에 대한 인적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지방의 경우 승하차 구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해 시각장애인 승객은 아예 이용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최근 교통약자에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속버스 서비스의 경우 시설공급위주로 제공되거나 구호에 그치는데요. 이에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상 영리성이 있는 기관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배치 대상이 아니고 대부분의 버스터미널이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속버스 운송사업업체 운영 사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치가 불가한 경우 지자체 고령자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국토교통부에 장애인 이동이 많은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  장애인 이동 안내를 돕는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 매뉴얼 마련 및 직원교육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진행상황

  •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에 장애인 이동이 많은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 장애인 이동 안내를 돕는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 매뉴얼 마련 및 직원교육 실시 요구를 하였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를 2020. 3. 3. 개정하여 교통약자에게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명시
    -  동법 시행규칙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방법 등) 별표 1의3을 2020. 3. 12. 개정하여 인적 서비스에 대한 세부 내용 명시(좌석안내, 승하차 지원 여부 등)
    - 동법 시행규칙 3조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을 2020. 4. 23. 신설하여 항공, 철도 승무원에 한하여 교육시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댓글목록

오진우님의 댓글

오진우 작성일

차량이 리스차량이라고ㅡ장애인할인이않된다는데ㅡ장애인본인이운전하고사용하면되는거아닌가요?
본인이탑승하고ㅡ본인사용하는데ㅡ단순히리스차라고ㅡ할인적용을않해주는것은부당하다고생각됩니다

한국장총님의 댓글

한국장총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의견 감사합니다!

조훈님의 댓글

조훈 작성일

참여율이 너무 없습니다.  저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저는 제주우체국채용에 당당히 탈락했습니다.  그것도 면접보기전부터 결정이 나있었고,
저는 여러 단체와 여러 장애인들께 도움을 청해봤지만,  결국 같은 장애인이라도 본인들이 일이 아니니 신경을 안쓰네요.
복지사 부장님은 저에게  사회가 이런걸 어쩌라고, 그냥 다른데, 알아보세요...  라고 저에게 말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장애인에게 인권무시와 채용차별을 당했는데요. 

정말 개탄스럽니다. 


저는 이시대의 가장 아픈세대 40대이면서 청각장애인입니다. 최악의조건입니다. 면접에서만 100프로 탈락하는 ..

저는 그나마 대화가 거의없는 이 직종에 소포 배송직에 근무할려고 예전부터 관련 자격증도 땄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3명지원에 저만 장애인이였고, 서류심사에서는 제가 우위였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5179

 

 

국민청원 중입니다.

 

 

덧붙이자면 두 정상인 20대한명 30대한명은 면접보기전에 결정이 나있었고,

공공기관이다보니 형식적인 면접을 시행했던걸로 느낍니다.

실기시험부터가 이상했고,

이 직업과 전혀 관련없고, 면접관으로서 경험이없는 면접관들 같았습니다.

면접관들의 작은소리가 안들려서 저는 청각장애인이라고 크게 말씀해주세요 라고 두차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고, 벌레 먹은 표정을 내내 지으며 작은소리로 본인들 말만하고, 제가 한번더 크게 말씀해주세요라고 하면 나가라고 할까봐 그냥 귀에 집중하고 들을려고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하거나 하면 벌레먹은표정으로 서류에 뭔가 확 체크했습니다. 보청기 착용상태에서도 안들렸습니다.거리가 있다보니,

대강당에서 면접관과 저의 거리가 5M정도 였고, 저는 가까이 가고싶었지만, 말할 상황도 아니였고, 어떻게든 들을려고 집중했습니다. 이번에도 탈락하면 저는 너무 힘들어지니까

청각장애인이라고 말하고 난 후부터 마지막까지 벌레먹은 표정 아직도 기억납니다. 못볼걸 본표정

제발 도와주세요.

가까운 미래에는 저같은 차별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한국장총님의 댓글

한국장총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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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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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장애인 접근 불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진행중
○ 진행상황

1) 19.1.15.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강원, 경기, 울산, 대구 시‧도청과 한국전력공사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19.1.16.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환경부에 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19.1.30. 환경부 대기환경과와 통화 결과 올해 물량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고, 설치 비율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4) 19.2.14. 대구광역시청 미래형자동차과와 통화 결과 올해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기 제작 업체에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제작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즈음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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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동보장구 처방 및 보험급여 기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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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질적 지원 절실한 위태로운 장애인 1인 기업

진행중
○ 진행상황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 작업보조 공학기기 지원 대상 포함 요청’과 관련하여 18.4.25일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부처와 논의 후 공식적인 답변을 주겠음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18.6.4일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단기간에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기에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3) 18.11.7 고용노동부와 통화하였습니다.

- 국감질의 때 다루어지긴 하였으나, 아직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 함. 하지만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욕구 정도 등)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 또한 벤처사업부와도 연관된 부분이기에 부처도 나누어야 해 이것도 고려중인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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