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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영상전화기 설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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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2-27 14:55:35 조회2,9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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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에 장애인 전담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져 있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영상 전화기 설치 비율이 낮고 수어통역이 가능한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영업점(신한은행 서울 4개 지점, 부산은행 등)에만 영상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 영업점에는 콜센터 화상수어 상담서비스를 통해 수어 통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통화 연결 시 상황에 따라 3G나 LTE요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동통신사별 수신 상태에 따라 영상통화 통신상태가 불안정하여 끊김의 현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에 대한 청각·언어 장애인의 보험서비스지원을 위한 손말이음센터를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한정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느끼는 서비스 이용률과 만족도는 저조합니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은 신한은행 등 운영사례를 활용하여 각 영업점에 청각·언어장애인 전용 영상전화기를 설치해 실시간 화상수어상담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2019. 12. 17. 솔루션위원회는 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 이용 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금융정보에 대한 수어통역자료 제공, 청각·언어장애인 전용 영상전화기 설치, 금융기관에 수어통역사 또는 수어통역이 가능한 전담직원 배치를 건의하였습니다. 

  • 2)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전국의 수어통역센터를 활용하여 화상수어상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하였고, 수어통역사 또는 전담직원의 채용은 어려우나, 채용 시 수어 가능자에 대한 가산점 부과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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