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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영상전화기 설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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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2-27 14:55:35 조회2,9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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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에 장애인 전담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져 있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영상 전화기 설치 비율이 낮고 수어통역이 가능한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영업점(신한은행 서울 4개 지점, 부산은행 등)에만 영상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 영업점에는 콜센터 화상수어 상담서비스를 통해 수어 통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통화 연결 시 상황에 따라 3G나 LTE요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동통신사별 수신 상태에 따라 영상통화 통신상태가 불안정하여 끊김의 현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에 대한 청각·언어 장애인의 보험서비스지원을 위한 손말이음센터를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한정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느끼는 서비스 이용률과 만족도는 저조합니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은 신한은행 등 운영사례를 활용하여 각 영업점에 청각·언어장애인 전용 영상전화기를 설치해 실시간 화상수어상담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2019. 12. 17. 솔루션위원회는 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 이용 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금융정보에 대한 수어통역자료 제공, 청각·언어장애인 전용 영상전화기 설치, 금융기관에 수어통역사 또는 수어통역이 가능한 전담직원 배치를 건의하였습니다. 

  • 2)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전국의 수어통역센터를 활용하여 화상수어상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하였고, 수어통역사 또는 전담직원의 채용은 어려우나, 채용 시 수어 가능자에 대한 가산점 부과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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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에 요청공문 발송(22.06.23)

[내용] : 유도선 스티커, 개찰구 색깔 등 일반 개찰구와 구분되도록 통일된 시각적 요소 배치 요청 

 

○ 서울교통공사의 건축처와 전자처 회신내용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회신(22.07.07)]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 사인 설치는서울시의“공공시설물표준형 디자인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 설치하고있으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양하고 있음. 일부 환승역 주요 분기점에 환승안내를 위해 바닥 안내사인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러시아워 시간대에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확대시행은 미고려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 기존 공사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개집표기 한 쪽 면에만 설치되어있음. 현재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피드개집표기 개량사업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 쪽 면에 픽토그램을 추가설치하여 시인성 강화 추진 예정임

 

159 내 집 마련 위해 주민센터 여러 번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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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17개 시·도청에 요청 공문 발송(22.05.26)

[내용]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이메일, 인터넷, 우편, 팩스 등 창구 확대 요청

 

○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158 지하철 안내방송 안 들려 도착역 놓치기 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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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산업안전처

- 지하철 호선별 심각한 소음(92dB) 구간 및 시간대 전수 조사 요청(22.05.11)

- (회신) 시간대별 소음은 여건 상 전수조사 어려우며, 구간별 조사 결과 92dB 넘는 구간은 없음(22.05.25)

 

○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 지하철 소음 대비 안내방송 데시벨에 대한 규정 마련, 육성방송 시 발음 및 발성에 대한 기관사와 승무원 교육 요청(22.05.11)

- (회신) 지하철 민원 중 안내방송이 '크다'는 민원이 '작다'는 민원보다 2배 많음. 소리를 특정인에 맞춰 크기 조절 어려움, 안내방송기량 향상을 위해 최우수 방송왕 선발, 고객칭찬 우수기관사에 대한 센츄리클럽 운영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22.05.27)

 

○ 서울교통공사 차량운영처 

- 지하철 열차 내 스피커 정기 점검 및 수리 관련 규정 마련 요청(22.05.11)

- (회신) 전동차 객실 내 부속기기(스피커 등) 방송장치 점검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시행 중, 정기적인 점검 중 동작불량, 이상소음 등 발생 시 즉시 해당부품 교체 시행 중(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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