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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기기 장애 고려않아 불편, 리프트 의무보험가입으로 푸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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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2-27 16:02:49 조회2,7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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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ATM 기기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휠체어리프트 역시 보험가입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눈높이가 맞지 않은데다 휠체어로 인해 기기에 가까이 가는데 한계가 있어 ATM 기기 화면의 문자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외에 있는 박스형 ATM 기기 역시 문 턱이 높고, 내부 활동반경이 좁은 등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니터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ATM기기를 개선하고, 박스형 ATM 기기 역시 휠체어 장애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법정 비율 명시화를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건의하였습니다.


오이도역, 신길역 등에서 지하철 내 휠체어리프트 사고가 발생한 후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승강기를 관리하는 주체들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휠체어리프트 보험료가 연간 60만원까지 치솟는 등(승객용 엘리베이터의 10배가 넘는 수준) 급격하게 인상돼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역시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에 휠체어리프트 제품 사양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2019. 12. 17. 솔루션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 이용 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모니터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ATM기기를 개선하고, 휠체어리프트 제품사양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어 보험료를 부담 완화할 수 있도록 조취해달라 건의하였습니다. 

  • 2) 공항 내 키오스크와는 달리 ATM 기기는 내구연한이 있어 구체적인 설치기준 마련은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3) 휠체어리프트 제품 사양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어 고액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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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공항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단 1개 항공사만 이용 가능

진행중

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진행중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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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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