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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금융서비스 장애계와 소통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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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2-27 17:37:28 조회2,0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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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은 현금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리하여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전에 있어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은 카드 및 통장을 개설하고, 계좌이체 등 다채로운 은행 업무를 쉬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은행 입구에서부터 휠체어장애인은 진입이 쉽지 않고, 글을 보고 적는데 있어 시각장애인은 어려움을 겪으며, 간단한 의사라도 수화통역이 없으면 청각장애인은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이 외 ATM 기기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장애인은 금융 관련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솔루션위원회는 장애인 금융 불편사항과 관련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 금융 이용 관련 실태조사를 분야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등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2019. 12. 17. 솔루션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 이용 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장애인금융서비스 전담부서 설치와 장애인 금융실태조사 분야를 확대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 2) 장애인금융서비스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으며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편사례 대응을 위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와 향후 매뉴얼 제작 시 현장사례와 당사자성 반영을 위해 TF팀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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