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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시각장애인 접근 전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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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2-29 12:25:45 조회2,3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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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 켜줘' 등 집 제어 기능 활용, 장애인은 활용 불가능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별도 보조기기 사용 없이 활용이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제4조(보편적 설계)'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제조업자가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별도의 보조기기 사용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과 내용의 설계를 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홈네트워크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음성안내가 지원되지 않거나 조작 방식이 어렵고, 직접 벽에 위치한 홈네트워크를 찾아가서 조작해야 하는 등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치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입주한 시각장애인은 공동현관을 비롯,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홈네트워크(코콤)의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코콤 업체와 현대건설 측에 문의한 결과, 홈네트워크 음성안내 기술은 추가적으로 금액을 지불하여만 부가옵션 기능으로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홈네트워크 '코콤'의 주요 기능

-풀터치스크린 방식의 고해상도 월패드

-영상확인 및 통화(현관, 공동현관, 화상통화, 전화기능)

-각종 집안 제어기능

-서브기기들과 연동가능(선택사항)

  

현행 주거약자법 시행령 제4조(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1에는 출입문,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침실 등이 명시돼 있는데 이에 홈네트워크(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한정) 항목을 추가할 것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에 건의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를 통해 현대건설과 홈네트워크 업체에 확인한 결과, 홈네트워크 설치 후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보조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는 어려우며 초기 설치단계에서 부가기능을 탑재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홈네트워크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발송하였고, 논의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2) 국감질의 기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의원실과 연계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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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 기존 공사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개집표기 한 쪽 면에만 설치되어있음. 현재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피드개집표기 개량사업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 쪽 면에 픽토그램을 추가설치하여 시인성 강화 추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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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청에 요청 공문 발송(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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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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