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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특별부양신탁제도의 수익금 사용 '문제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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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2-29 13:20:36 조회2,3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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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 업자에게 신탁할 경우, 장애인 사망시까지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인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의 수익금 인상 및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예죄조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최대 금액인 5억 원을 신탁하더라도 금리 수준이 낮아 장애인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의 부정출금 폐해를 막기 위해 중도인출을 불허하고 있어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도인출을 할 경우 그동안 면제되었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도개선솔루션은 금융위원회에 긴급 상황 등으로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중도인출 예외 조항 확대 및 수익금 현실화를 건의하였고, 특별부양신탁제도를 활용한 금융상품 이용 시 수익금 사용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998년 발달장애인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별부양신탁제도를 도입한 후 2017년 개정을 통해 금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중도인출 불허했던 것을 장애인 자녀에게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질병과 파산 등에 한해 증명이 가능한 경우) 예외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2) 현재 연간 서비스 이용률은 1~2회로 저조하나 지속적으로 이용확대 및 제도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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