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발달장애인 특별부양신탁제도의 수익금 사용 '문제투성이' > 제도개선

본문 바로가기

이슈&활동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발달장애인 특별부양신탁제도의 수익금 사용 '문제투성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2-29 13:20:36 조회2,295회

본문

27abe25357f6e803307701e1a32fd10d_1582949991_4816.jpg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 업자에게 신탁할 경우, 장애인 사망시까지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인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의 수익금 인상 및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예죄조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최대 금액인 5억 원을 신탁하더라도 금리 수준이 낮아 장애인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의 부정출금 폐해를 막기 위해 중도인출을 불허하고 있어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도인출을 할 경우 그동안 면제되었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도개선솔루션은 금융위원회에 긴급 상황 등으로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중도인출 예외 조항 확대 및 수익금 현실화를 건의하였고, 특별부양신탁제도를 활용한 금융상품 이용 시 수익금 사용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998년 발달장애인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별부양신탁제도를 도입한 후 2017년 개정을 통해 금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중도인출 불허했던 것을 장애인 자녀에게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질병과 파산 등에 한해 증명이 가능한 경우) 예외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2) 현재 연간 서비스 이용률은 1~2회로 저조하나 지속적으로 이용확대 및 제도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관련 게시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도개선 목록

164 서울 바우처택시, 전화 안 받아 어플로 신청 취소하려 해도 불가

진행중

162 '장애인용 특수차량' 왜 근로자만 지원?

진행중

16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란 듯이 불법주차

진행중

160 “일단 바쁘니까” 교통약자 개찰구 쓰는 비장애인, 한참 기다리는 장애인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에 요청공문 발송(22.06.23)

[내용] : 유도선 스티커, 개찰구 색깔 등 일반 개찰구와 구분되도록 통일된 시각적 요소 배치 요청 

 

○ 서울교통공사의 건축처와 전자처 회신내용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회신(22.07.07)]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 사인 설치는서울시의“공공시설물표준형 디자인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 설치하고있으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양하고 있음. 일부 환승역 주요 분기점에 환승안내를 위해 바닥 안내사인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러시아워 시간대에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확대시행은 미고려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 기존 공사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개집표기 한 쪽 면에만 설치되어있음. 현재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피드개집표기 개량사업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 쪽 면에 픽토그램을 추가설치하여 시인성 강화 추진 예정임

 

159 내 집 마련 위해 주민센터 여러 번 왔다갔다

진행중
○ 진행상황

○ 17개 시·도청에 요청 공문 발송(22.05.26)

[내용]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이메일, 인터넷, 우편, 팩스 등 창구 확대 요청

 

○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158 지하철 안내방송 안 들려 도착역 놓치기 십상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산업안전처

- 지하철 호선별 심각한 소음(92dB) 구간 및 시간대 전수 조사 요청(22.05.11)

- (회신) 시간대별 소음은 여건 상 전수조사 어려우며, 구간별 조사 결과 92dB 넘는 구간은 없음(22.05.25)

 

○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 지하철 소음 대비 안내방송 데시벨에 대한 규정 마련, 육성방송 시 발음 및 발성에 대한 기관사와 승무원 교육 요청(22.05.11)

- (회신) 지하철 민원 중 안내방송이 '크다'는 민원이 '작다'는 민원보다 2배 많음. 소리를 특정인에 맞춰 크기 조절 어려움, 안내방송기량 향상을 위해 최우수 방송왕 선발, 고객칭찬 우수기관사에 대한 센츄리클럽 운영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22.05.27)

 

○ 서울교통공사 차량운영처 

- 지하철 열차 내 스피커 정기 점검 및 수리 관련 규정 마련 요청(22.05.11)

- (회신) 전동차 객실 내 부속기기(스피커 등) 방송장치 점검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시행 중, 정기적인 점검 중 동작불량, 이상소음 등 발생 시 즉시 해당부품 교체 시행 중(22.05.25)

157 서명 못하면 의료기록 못 봐 자필불가 장애인 ‘황당’

진행중

156 편마비여도 소변조절 가능 시 소변수집장치 ‘지원불가’

진행중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