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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특별부양신탁제도의 수익금 사용 '문제투성이' >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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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특별부양신탁제도의 수익금 사용 '문제투성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2-29 13:20:36 조회2,294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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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 업자에게 신탁할 경우, 장애인 사망시까지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인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의 수익금 인상 및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예죄조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최대 금액인 5억 원을 신탁하더라도 금리 수준이 낮아 장애인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의 부정출금 폐해를 막기 위해 중도인출을 불허하고 있어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도인출을 할 경우 그동안 면제되었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도개선솔루션은 금융위원회에 긴급 상황 등으로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중도인출 예외 조항 확대 및 수익금 현실화를 건의하였고, 특별부양신탁제도를 활용한 금융상품 이용 시 수익금 사용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998년 발달장애인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별부양신탁제도를 도입한 후 2017년 개정을 통해 금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중도인출 불허했던 것을 장애인 자녀에게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질병과 파산 등에 한해 증명이 가능한 경우) 예외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2) 현재 연간 서비스 이용률은 1~2회로 저조하나 지속적으로 이용확대 및 제도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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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146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진행중

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진행중

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진행중

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행중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시행령 4(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시행규칙 2(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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