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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외된 고위험군 대책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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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4-02 17:47:52 조회2,6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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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도 모른채 끌려다니는 청각장애인, 자가격리 중 투석 중단 돼 생명에 위협느끼는 신장장애인

 

검사절차에 대해 알지도 못 한 채 검사원의 손에 이리저리 끌려 다녔습니다. 질의응답도 물론 이뤄지지 않았고요. 수어통역이나 문자안내도 없는데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 입모양도 볼 수 없었기에 오히려 극심한 불안감을 느껴야했습니다.”

- 코로나19 의심환자로 진료소를 찾은 청각장애인A

 

장애인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염되기 쉬운 집단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후 예방대책과 확진 후 지원대책이 비장애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난 발생 시 장애인 역시 재난방송·재난문자 등을 통한 정보전달, 장애인편의를 고려한 대피시설 마련 등 재난 시 예방, 계획, 대응, 복구 등 단계별 대책 마련이 당연하나 지난 해 강원 대형 산불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연달은 재난에도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611개 선별진료소(325일기준) 중 영상전화가 비치되어 있거나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곳은 드물며, 정부가 지난 3월 청각장애인을 위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던 손말이음센터‘129영상수화상담 앱을 통한 영상 통화는 대기시간이 길거나 영상이 끊겨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카카오톡 문자 상담은 답변이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 돼 제대로 된 상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보건소, 선별진료소 그 어디에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방법이나 안내지침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신장장애인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을 대부분 만성 폐질환, 고혈압, 천식, 신부전, 결핵, 간질환으로 보는데 이중에도 고혈압, 당뇨의 최종 종착역이 신장의 손상이기에 신장장애인은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그만큼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생명을 잇기 위해 가는 건지 잃기 위해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신장장애인 B 씨 

 

혈액투석실은 밀폐된 공간이며 한 번에 환자 20~50명이 함께 투석을 받지만, 현재 혈액투석실에는 방역 장비와 음압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더욱 문제는 의심환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위험을 안고 찾는 병원마저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장장애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신장장애인은 평균 주 3회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아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투석이 중단되면 몸 속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 해 생명까지 위협 받으나 신장장애인은 의심환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격리 기간 동안에는 병원을 찾을 수 없어 투석이 중단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확진자 격리병원 등에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설치 권고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신장장애인이 의심환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경우 투석 시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격리병원을 지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건의했습니다. 

진행상황

  • 1)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장애인 대응대책 마련 요청'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전달하였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일주일 내 논의 후 회신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2) 10월, 담당자가 바뀌어 회신을 제때 하지 못 했다고 답변하며, 현재 장애인 대상 감염병 매뉴얼을 처음 제작하였다며, 관련 책자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건의한 내용에 관하여서는 반영되지 않아, 추후 상황 파악 후 회신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 3)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취약계층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린인, 노인,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의료기관 등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다록 해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매뉴얼 수립 등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솔루션도 함께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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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78 아무도 모르는 투석환자 재난 대응 방법

진행중

177 휠체어계 혁신 ‘동력보조장치’, 비싼 가격에 휘청

진행중

175 유명무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계산도 못해

진행중

174 공항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단 1개 항공사만 이용 가능

진행중

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진행중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172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일찍 받아도 삭감돼 ‘생계 위태’

진행중

168 청각장애인 필수품 인공와우 배터리, 항공기 반입 제한돼

진행중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167 집값에 휘둘리는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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