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코로나19, 소외된 고위험군 대책은 부재! > 제도개선

본문 바로가기

이슈&활동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코로나19, 소외된 고위험군 대책은 부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4-02 17:47:52 조회2,689회

본문



2a605bc48a70aafb7659dc8c161eba5e_1585816154_5483.JPG

 

■ 영문도 모른채 끌려다니는 청각장애인, 자가격리 중 투석 중단 돼 생명에 위협느끼는 신장장애인

 

검사절차에 대해 알지도 못 한 채 검사원의 손에 이리저리 끌려 다녔습니다. 질의응답도 물론 이뤄지지 않았고요. 수어통역이나 문자안내도 없는데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 입모양도 볼 수 없었기에 오히려 극심한 불안감을 느껴야했습니다.”

- 코로나19 의심환자로 진료소를 찾은 청각장애인A

 

장애인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염되기 쉬운 집단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후 예방대책과 확진 후 지원대책이 비장애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난 발생 시 장애인 역시 재난방송·재난문자 등을 통한 정보전달, 장애인편의를 고려한 대피시설 마련 등 재난 시 예방, 계획, 대응, 복구 등 단계별 대책 마련이 당연하나 지난 해 강원 대형 산불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연달은 재난에도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611개 선별진료소(325일기준) 중 영상전화가 비치되어 있거나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곳은 드물며, 정부가 지난 3월 청각장애인을 위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던 손말이음센터‘129영상수화상담 앱을 통한 영상 통화는 대기시간이 길거나 영상이 끊겨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카카오톡 문자 상담은 답변이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 돼 제대로 된 상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보건소, 선별진료소 그 어디에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방법이나 안내지침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신장장애인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을 대부분 만성 폐질환, 고혈압, 천식, 신부전, 결핵, 간질환으로 보는데 이중에도 고혈압, 당뇨의 최종 종착역이 신장의 손상이기에 신장장애인은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그만큼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생명을 잇기 위해 가는 건지 잃기 위해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신장장애인 B 씨 

 

혈액투석실은 밀폐된 공간이며 한 번에 환자 20~50명이 함께 투석을 받지만, 현재 혈액투석실에는 방역 장비와 음압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더욱 문제는 의심환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위험을 안고 찾는 병원마저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장장애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신장장애인은 평균 주 3회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아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투석이 중단되면 몸 속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 해 생명까지 위협 받으나 신장장애인은 의심환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격리 기간 동안에는 병원을 찾을 수 없어 투석이 중단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확진자 격리병원 등에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설치 권고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신장장애인이 의심환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경우 투석 시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격리병원을 지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건의했습니다. 

진행상황

  • 1)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장애인 대응대책 마련 요청'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전달하였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일주일 내 논의 후 회신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2) 10월, 담당자가 바뀌어 회신을 제때 하지 못 했다고 답변하며, 현재 장애인 대상 감염병 매뉴얼을 처음 제작하였다며, 관련 책자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건의한 내용에 관하여서는 반영되지 않아, 추후 상황 파악 후 회신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 3)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취약계층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린인, 노인,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의료기관 등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다록 해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매뉴얼 수립 등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솔루션도 함께 힘쓰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도개선 목록

165 서비스 ‘들쭉날쭉’, 활동지원사 실태조차 알 수 없어

진행중

164 서울 바우처택시, 전화 안 받아 어플로 신청 취소하려 해도 불가

진행중

162 '장애인용 특수차량' 왜 근로자만 지원?

진행중

16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란 듯이 불법주차

진행중

160 “일단 바쁘니까” 교통약자 개찰구 쓰는 비장애인, 한참 기다리는 장애인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에 요청공문 발송(22.06.23)

[내용] : 유도선 스티커, 개찰구 색깔 등 일반 개찰구와 구분되도록 통일된 시각적 요소 배치 요청 

 

○ 서울교통공사의 건축처와 전자처 회신내용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회신(22.07.07)]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 사인 설치는서울시의“공공시설물표준형 디자인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 설치하고있으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양하고 있음. 일부 환승역 주요 분기점에 환승안내를 위해 바닥 안내사인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러시아워 시간대에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확대시행은 미고려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 기존 공사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개집표기 한 쪽 면에만 설치되어있음. 현재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피드개집표기 개량사업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 쪽 면에 픽토그램을 추가설치하여 시인성 강화 추진 예정임

 

159 내 집 마련 위해 주민센터 여러 번 왔다갔다

진행중
○ 진행상황

○ 17개 시·도청에 요청 공문 발송(22.05.26)

[내용]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이메일, 인터넷, 우편, 팩스 등 창구 확대 요청

 

○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158 지하철 안내방송 안 들려 도착역 놓치기 십상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산업안전처

- 지하철 호선별 심각한 소음(92dB) 구간 및 시간대 전수 조사 요청(22.05.11)

- (회신) 시간대별 소음은 여건 상 전수조사 어려우며, 구간별 조사 결과 92dB 넘는 구간은 없음(22.05.25)

 

○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 지하철 소음 대비 안내방송 데시벨에 대한 규정 마련, 육성방송 시 발음 및 발성에 대한 기관사와 승무원 교육 요청(22.05.11)

- (회신) 지하철 민원 중 안내방송이 '크다'는 민원이 '작다'는 민원보다 2배 많음. 소리를 특정인에 맞춰 크기 조절 어려움, 안내방송기량 향상을 위해 최우수 방송왕 선발, 고객칭찬 우수기관사에 대한 센츄리클럽 운영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22.05.27)

 

○ 서울교통공사 차량운영처 

- 지하철 열차 내 스피커 정기 점검 및 수리 관련 규정 마련 요청(22.05.11)

- (회신) 전동차 객실 내 부속기기(스피커 등) 방송장치 점검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시행 중, 정기적인 점검 중 동작불량, 이상소음 등 발생 시 즉시 해당부품 교체 시행 중(22.05.25)

157 서명 못하면 의료기록 못 봐 자필불가 장애인 ‘황당’

진행중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