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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 시 안전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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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4-07 14:10:24 조회3,6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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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알림 울렸으나, 뇌병변 장애인 부부 결국 숨진 지 1주일만에 발견

 

올해 초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뇌병변 장애인 부부가 숨진 지 1주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응급알림이 울렸으나 직원의 휴무로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맞게 된 비극이었습니다.

 

응급 시 대피가 어려운 노인장애인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없이 좋은 취지에 시행만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보다 많은 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테지만, 시행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째, 인력부족으로 응급 알림이 울려도 발 빠른 대응이 어렵습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받고 있던 뇌병변 장애인 부부가 숨진 이유이기도 한데요.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에게 이불을 덮어주려다 차가운 바닥에서 저체온증으로 함께 숨진 남편. 응급알림이 울렸으나 담당 직원의 휴무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 해 일주일 뒤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현재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응급관리요원 1인당 도시의 경우 300가구, 도농복합은 200가구, 농촌은 150가구를 담당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최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담당자가 사망한 사례에서도 보여지 듯, 현실적으로 1인당 담당해야하는 업무가 과중한 데다 담당자가 휴무병가 등 자리를 비울 시 대체인력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둘 째,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슈가 됐던 기기의 오작동 문제입니다. 2015년부터 4년 간 응급안전알림서비스로 소방본부에 신고 된 응급상황 건수는 597,875건으로 그 가운데 38%는 오작동 및 민감 작동에 의한 신고였습니다. 2G 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기는 응급 알림이 끊기기 일쑤고, 벌레, 담배연기, 스프레이 살충제, 수증기 등에도 기기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실제 위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원주 지역의 경우, 올해 초 노후 된 장비 교체를 실시하고 있으나 10대 중 한 대 꼴로 여전히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외 이사 등 거주지 이동이 있을 경우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노인장애인 인구 증가에 비해 신규 설치 비율은 높지 않아 실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 하여 안전에 위협을 받는 등 허점이 많습니다. 실제 부산에 거주하던 60대 중증장애인은 지팡이가 없으면 걸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었지만 예산 부족의 이유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후순위로 밀려나 서비스를 받지 못 해 올해 초 화재 발생 시 미처 대피하지 못 하고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응급관리요원 확충을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 휴무병가 등 담당자가 자리를 비울 시 대체인력 운영 방안 마련, 오작동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노후화된 기기 점검 및 수리 계획 수립, 이사 등 거주지 이동이 있을 경우 연계 시스템 마련 등 정상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개선 사항을 요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지난 4월 6일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요원 확충 개선 요청' 건의서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0일 더 연관성이 높은 과는 '장애인서비스과'라고 하여 '장애인서비스과'에 내용을 재전달하였고, 통화를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현재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2) 9월부터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댁내장비 10만 대를 연내 보급하여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댁내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중이라고 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보시면, 기존 장비에서 차세대 장비로 어떤 어떤 장비 교체를 하였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함께 요청하였던 대체인력 확충 방안 마련 관련하여서는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정책과에서 인력요청 내용 전달 후 한국장총으로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 3) 10월 국정감사에서 솔루션에서 건의했던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 및 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안전요원이 근무하지 않는 평일 야간, 휴일, 연휴 기간에는 중앙모니터링센터에서 이를 관리하는데, 전국 대상 센터 인력은 3,4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9월,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는 환영할만합니다. 하지만, 솔루션과 국감에서 연이어 지적된 바와 같이 이에 맞춰 '대응 및 관리 인력 확충'에 대한 계획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측에 인력확충 의향 및 계획을 요청해놓은 상태로 추후 회신 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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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에 건의서 발송(23.05.31)


[내용]월 3일 이상 감면서비스 위반 시 신청 자동 해지 규정 삭제 요청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 회신(변경사항 안내)(24.01.16)

가. 이용 가능 노선(2024년 1월 기준)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

 ○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

  부산울산선, 광주원주선, 논산천안선, 대구부산선,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상주영천선, 서울춘천선, 서수원평택선, 평택시흥선, 수원광명선, 옥산오창선, 봉담송산선, 화성광주선, 일산퇴계원선, 용인서울선, 서울문산선, 인천대교선, 인천공항선, 인천김포선, 구리포천선, 안양성남선

 ○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제3경인

※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사정으로 현재 일부 노선만 이용 가능

 

나. 운영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기준 변경

 ○ (현행) 월 3일 이상 위반(차량번호 상이 등) 시 6개월 이용 제한(현재 미적용)

 ○ (변경) 위반사용시 이용 제한은 폐지(23.12.29)하되, 안내문자 발송은 유지

 

다. 감면대상자 지원금 단말기 보급일정

 ○ 대상: 감면대상자 ※ 단, 최근 5년 이내 감면 지원금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 내용: 감면대상자 지문·일반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보급기간: 2024년 1월 ~ 12월 ※ 단말기 보급목표 달성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구입방법: 제조사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유선 주문)

 

※ 자세한 상황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참조(www.hipass.co.kr)

179 제 자리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진행중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주)에스알에 건의서 발송(23.04.27)


[내용]

 - 전동휠체어 좌석 표시 시인성 강화(주차구역 표시)(한국철도공사)

 -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 거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한국철도공사)

 - 수동휠체어 좌석의 일반좌석 전환 문제 해결(한국철도공사)

 - 기차표 휠체어 좌석‘선물하기’기능 활성화((주)에스알)

 

[공문 회신]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할인 적용된 승차권을 선물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에스알/23.05.10)

 

- 시인성 향상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용공간 바닥에 전용공간 ZONE 표기 설치 예정, 공사 접객분야 전체 직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교통약자 관련 매뉴얼 정비함(휠체어 이용 승객 우선 승차토록 안내 등). 현재 중간역에서 승차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미판매된 전동휠체어 2석(전석)과 수동휠체어 1석은 종착역까지 휠체어석으로 제공 중이며, 추후 휠체어석 이용률과 고객의 소리(VOC)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휠체어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한국철도공사/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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