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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 시 안전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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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4-07 14:10:24 조회3,6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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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알림 울렸으나, 뇌병변 장애인 부부 결국 숨진 지 1주일만에 발견

 

올해 초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뇌병변 장애인 부부가 숨진 지 1주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응급알림이 울렸으나 직원의 휴무로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맞게 된 비극이었습니다.

 

응급 시 대피가 어려운 노인장애인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없이 좋은 취지에 시행만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보다 많은 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테지만, 시행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째, 인력부족으로 응급 알림이 울려도 발 빠른 대응이 어렵습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받고 있던 뇌병변 장애인 부부가 숨진 이유이기도 한데요.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에게 이불을 덮어주려다 차가운 바닥에서 저체온증으로 함께 숨진 남편. 응급알림이 울렸으나 담당 직원의 휴무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 해 일주일 뒤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현재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응급관리요원 1인당 도시의 경우 300가구, 도농복합은 200가구, 농촌은 150가구를 담당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최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담당자가 사망한 사례에서도 보여지 듯, 현실적으로 1인당 담당해야하는 업무가 과중한 데다 담당자가 휴무병가 등 자리를 비울 시 대체인력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둘 째,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슈가 됐던 기기의 오작동 문제입니다. 2015년부터 4년 간 응급안전알림서비스로 소방본부에 신고 된 응급상황 건수는 597,875건으로 그 가운데 38%는 오작동 및 민감 작동에 의한 신고였습니다. 2G 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기는 응급 알림이 끊기기 일쑤고, 벌레, 담배연기, 스프레이 살충제, 수증기 등에도 기기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실제 위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원주 지역의 경우, 올해 초 노후 된 장비 교체를 실시하고 있으나 10대 중 한 대 꼴로 여전히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외 이사 등 거주지 이동이 있을 경우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노인장애인 인구 증가에 비해 신규 설치 비율은 높지 않아 실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 하여 안전에 위협을 받는 등 허점이 많습니다. 실제 부산에 거주하던 60대 중증장애인은 지팡이가 없으면 걸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었지만 예산 부족의 이유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후순위로 밀려나 서비스를 받지 못 해 올해 초 화재 발생 시 미처 대피하지 못 하고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응급관리요원 확충을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 휴무병가 등 담당자가 자리를 비울 시 대체인력 운영 방안 마련, 오작동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노후화된 기기 점검 및 수리 계획 수립, 이사 등 거주지 이동이 있을 경우 연계 시스템 마련 등 정상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개선 사항을 요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지난 4월 6일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요원 확충 개선 요청' 건의서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0일 더 연관성이 높은 과는 '장애인서비스과'라고 하여 '장애인서비스과'에 내용을 재전달하였고, 통화를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현재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2) 9월부터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댁내장비 10만 대를 연내 보급하여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댁내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중이라고 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보시면, 기존 장비에서 차세대 장비로 어떤 어떤 장비 교체를 하였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함께 요청하였던 대체인력 확충 방안 마련 관련하여서는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정책과에서 인력요청 내용 전달 후 한국장총으로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 3) 10월 국정감사에서 솔루션에서 건의했던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 및 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안전요원이 근무하지 않는 평일 야간, 휴일, 연휴 기간에는 중앙모니터링센터에서 이를 관리하는데, 전국 대상 센터 인력은 3,4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9월,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는 환영할만합니다. 하지만, 솔루션과 국감에서 연이어 지적된 바와 같이 이에 맞춰 '대응 및 관리 인력 확충'에 대한 계획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측에 인력확충 의향 및 계획을 요청해놓은 상태로 추후 회신 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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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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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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