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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이용에 불편 잇따르는 청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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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4-29 15:15:10 조회3,9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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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항공을 이용하는데 있어 여전히 불편 겪어...

 

전에 비행기 이륙까지 시간 여유가 많아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탑승 시간이 되어 가보니 비행기가 이미 시간을 당겨 이륙을 한 뒤더라고요. 안내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청각장애인이라 저는 전혀 듣지 못 했던 거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청각장애인 이모 씨

 

입국하는 길에 탑승한 항공기의 수화물 수취대가 변경됐다는 안내멘트를 듣지 못 해 4시간 동안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대기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청각장애인 김모 씨

 

비행기가 기존보다 일찍 이륙한다는 방송을 듣지 못 해 결국 비행기에 오르지 못 한 각장애인, 수화물 수취대가 변경되었다는 안내 방송을 듣지 못 해 엉뚱한 수취대에서 4시간여 가량 기다려야했던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에게 말을 하지 못 하냐고 응대했던 승무원.

 

이처럼 매년 청각장애인이 항공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잇따르지만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청각장애인은 항공권 구입 및 이용(발권탑승) 시 수어영상을 통한 정보제공 및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정보접근성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장소가 변경되거나 수하물 수취대가 변경되는 등 다량의 정보가 안내방송(음성)만으로 정보를 제공해 청각장애인은 정보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안내방송만 나올 뿐 자막은 부재하여 실시간 상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기내에서 역시 수어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안전 요령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대처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항공기 이용권뿐 아니라 안전권까지도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항공 이용 시 안내 방송 등 영상물(비행기 안전요령, 응급상황 발생 시 요령)에 수어영상을 삽입하여 농인의 제1 언어인 수어로 정보 제공 받을 권리 보장, 안내 방송 시 음성언어와 자막이 동시에 제공되도록 하고, 개인별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안내 가능 시스템 개선 요청, 항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교육 실시 요청 등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에 개선 사항을 요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4월 28일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와 인천국제공항 여객서비스처, 한국공항공사 서비스개발팀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측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 항공사측에 확인 후 회신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2) 한국공항공사 회신 결과, 지난해부터 안내데스크에 포켓형 보청기를 비치하여 청각장애인 대상, 무료 대여하고 있다고 하였고, 영상에 수어영상을 삽입하거나 비행 관련 정보 변경 시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안내를 하는 등 청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인들이 음성 안내정보를 효과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주변 소음을 제거하고, 말소리만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취 보조 시스템인 '히어링루프'를 공항 안내데스트 등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였습니다.

  • 3) 인천국제공항 회신 결과, 청각장애인 이용객을 위하여 안내방송으로 제공되는 모든 음성정보를 활자화하여 모니터로 표출하고 있으며, 히어링루프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라고 답변하였고, '교통약자 전용 서비스센터'의 운영을 적극적 검토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더불어 '인천공항 가이드' 앱을 통해 입출국 관련 모든 변경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있고, 이 외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및 항공사 직원대상 청각장애인 이해교육 실시 요청에 관하여는 각 항공사에 전파하고 공유하여 철저히 교육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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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의 건축처와 전자처 회신내용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회신(22.07.07)]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 사인 설치는서울시의“공공시설물표준형 디자인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 설치하고있으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양하고 있음. 일부 환승역 주요 분기점에 환승안내를 위해 바닥 안내사인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러시아워 시간대에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확대시행은 미고려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 기존 공사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개집표기 한 쪽 면에만 설치되어있음. 현재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피드개집표기 개량사업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 쪽 면에 픽토그램을 추가설치하여 시인성 강화 추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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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청에 요청 공문 발송(22.05.26)

[내용]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이메일, 인터넷, 우편, 팩스 등 창구 확대 요청

 

○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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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산업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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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시간대별 소음은 여건 상 전수조사 어려우며, 구간별 조사 결과 92dB 넘는 구간은 없음(22.05.25)

 

○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 지하철 소음 대비 안내방송 데시벨에 대한 규정 마련, 육성방송 시 발음 및 발성에 대한 기관사와 승무원 교육 요청(22.05.11)

- (회신) 지하철 민원 중 안내방송이 '크다'는 민원이 '작다'는 민원보다 2배 많음. 소리를 특정인에 맞춰 크기 조절 어려움, 안내방송기량 향상을 위해 최우수 방송왕 선발, 고객칭찬 우수기관사에 대한 센츄리클럽 운영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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