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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이용에 불편 잇따르는 청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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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4-29 15:15:10 조회3,9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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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항공을 이용하는데 있어 여전히 불편 겪어...

 

전에 비행기 이륙까지 시간 여유가 많아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탑승 시간이 되어 가보니 비행기가 이미 시간을 당겨 이륙을 한 뒤더라고요. 안내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청각장애인이라 저는 전혀 듣지 못 했던 거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청각장애인 이모 씨

 

입국하는 길에 탑승한 항공기의 수화물 수취대가 변경됐다는 안내멘트를 듣지 못 해 4시간 동안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대기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청각장애인 김모 씨

 

비행기가 기존보다 일찍 이륙한다는 방송을 듣지 못 해 결국 비행기에 오르지 못 한 각장애인, 수화물 수취대가 변경되었다는 안내 방송을 듣지 못 해 엉뚱한 수취대에서 4시간여 가량 기다려야했던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에게 말을 하지 못 하냐고 응대했던 승무원.

 

이처럼 매년 청각장애인이 항공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잇따르지만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청각장애인은 항공권 구입 및 이용(발권탑승) 시 수어영상을 통한 정보제공 및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정보접근성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장소가 변경되거나 수하물 수취대가 변경되는 등 다량의 정보가 안내방송(음성)만으로 정보를 제공해 청각장애인은 정보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안내방송만 나올 뿐 자막은 부재하여 실시간 상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기내에서 역시 수어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안전 요령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대처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항공기 이용권뿐 아니라 안전권까지도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항공 이용 시 안내 방송 등 영상물(비행기 안전요령, 응급상황 발생 시 요령)에 수어영상을 삽입하여 농인의 제1 언어인 수어로 정보 제공 받을 권리 보장, 안내 방송 시 음성언어와 자막이 동시에 제공되도록 하고, 개인별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안내 가능 시스템 개선 요청, 항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교육 실시 요청 등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에 개선 사항을 요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4월 28일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와 인천국제공항 여객서비스처, 한국공항공사 서비스개발팀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측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 항공사측에 확인 후 회신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2) 한국공항공사 회신 결과, 지난해부터 안내데스크에 포켓형 보청기를 비치하여 청각장애인 대상, 무료 대여하고 있다고 하였고, 영상에 수어영상을 삽입하거나 비행 관련 정보 변경 시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안내를 하는 등 청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인들이 음성 안내정보를 효과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주변 소음을 제거하고, 말소리만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취 보조 시스템인 '히어링루프'를 공항 안내데스트 등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였습니다.

  • 3) 인천국제공항 회신 결과, 청각장애인 이용객을 위하여 안내방송으로 제공되는 모든 음성정보를 활자화하여 모니터로 표출하고 있으며, 히어링루프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라고 답변하였고, '교통약자 전용 서비스센터'의 운영을 적극적 검토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더불어 '인천공항 가이드' 앱을 통해 입출국 관련 모든 변경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있고, 이 외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및 항공사 직원대상 청각장애인 이해교육 실시 요청에 관하여는 각 항공사에 전파하고 공유하여 철저히 교육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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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최소 1면은 편의제공형 충전소로 설치(공간이 협소할 경우, 기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벽부형 충전기 설치) 요청(21.10.14)

- (회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부 법정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기존표현인 '교통약자배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은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21.11.09)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안내 요청(21.10.14)

- (회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배려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2022년부터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편의제공형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가점(기존 1점에서 5~10점으로)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21.11.17)

 

○ 한국전력공사 EVC사업부

- 기존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지침 내용에서 '편의제공형'으로 명칭 변경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 시 편의제공형 충전소 안내하도록 요청(21.10.14)

- (회신)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설치 시 안내 요청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함(21.11.10)

 

139 '급'할 때 쓸 수 없는 '급'속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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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킥보드, 장애인 보행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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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044-201-4783)

-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규정 포함한 표준조례안 제정 및 배포 요구(21.08.04)

- (구두회신) 소관 법이 있고 하위 법령이 생겨야 표준조례안 배포 등이 가능하지만, 현재 전동킥보드 견인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소관 법이 없는 상황임.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안(홍기원 의원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 의원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제도가 있으나, 경찰청 소관 법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법이 통과되어도 하위법령 제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국토교통부 측에서 표준조례안을 배포하는 것을 무리가 있으며, 시도별로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방안임(21.09.27)

 

○ 전국 16개 시·도청

-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규정 조례안 제정 요구(21.11.16)

- (회신) 16곳 중 3곳(경남 창원, 광주, 전북)이 제·개정 완료됐고, 3곳(대구, 인천, 제주)이 개정 진행 중이며, 남은 7곳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함(21.11.26)

134 '학대' 막을 방패 없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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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장애인정책과(044-202-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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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건의사항을 고려 중에 있으며 점검하기에 앞서 일부 표준사업장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사전 조사 예정(21.08.03)

- (회신) 조사 결과, 발의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적었음. 다음 분기부터 학대 관련 대책 강화를 논의할 것이며, 교육 시 학대 관련 콘텐츠를 추가 하는 방향으로 고려 중임(21.09.28)

- (회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인권 침해 및 학대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 및 게시토록 요청함. 표준사업장 교육 시 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 추진(21.11.22)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02-6788-7066), 김예지 의원실(02-784-9515)

-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법 속 학대 신고의무자에 ‘표준사업장 사업주 및 종사자, 근로지원인’ 추가하여 개정할 것을 이종성 의원실에 요청(21.07.14)

- '표준사업장의 학대 신고의무자 포함' 법안 발의(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이종성의원 공동발의)(21.08.02)

130 보조기기 장착된 렌터카 없어, 막막한 출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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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경증 청각장애 학생 영어듣기평가 강요, 정당한 편의제공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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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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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신과 관련된 지침이 수능세부시행계획을 참고하여 활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반영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그러나 모든 교육청이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함. 내신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함(21.08.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43-931-0634)

- 수능 시행세부계획 중 청각장애 학생 편의제공 내용 수정 및 진단서 예시 추가 요청(21.06.10)

- (회신) 75일 발표 전 내부에서 초안 반영 논의 중이며, 확정되면 회신하겠다고 답변(21.06.24)

- (회신) 75일 전국민에게 배포되는 세부시행계획 공고문과 보도자료 배포 완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일부 수정함(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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