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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도 주민이다" 주민센터 접근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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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4-29 15:20:38 조회2,8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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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0개 주민센터 중 85% 점자블록 3년 째 미설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지난 4월 서울지역 40개 주민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85%34개 주민센터 접근로 점자블록이 3년 째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17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고 및 조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424개 주민센터의 편의를 점검했고, 올해는 이 중 40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7년 당시 6,879개의 조사 항목 중 올바르게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단 24.4%에 불과했습니다. 항목은 비치용품(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확대경) 비치, 점자보도블록 설치, 점자안내판 설치 등이었다. 비율에서도 알 수 있듯 부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다수였습니다.

 

재조사 대상 주민센터 40곳 중 34곳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적정 설치도 아닌 미설치란 것은 다소 충격입니다.

 

주민센터는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관공서입니다. 시각장애인 보행권이 확보되지 못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접근로 점자블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설치 의무 사항이며, 시각장애인이 건물의 위치를 독립적으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특성상 적은 비용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며,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서울시청에 각 구청을 통한 주민센터 접근로 점자블록 현황 파악,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계획 수립 및 시행 권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4월 28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관련 부서와 통화 결과 공문을 통해 각 구청에 권고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2) 5월 15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와 통화 결과, 각 자치구에 현장확인을 하라고 통보하였으며, 현장확인 내용 회신 후 점자블록 설치가 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은 자치구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전하였습니다. 이후 10월, 서울시청은 개선이 시급한 35개소 중 20여개 소는 조치완료, 10개 소는 조치예정으로 약 85% 주민센터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도블럭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이 외(400여개 소) 주민센터에 역시 공문 및 시정명령을 내린상태로 이와 관련한 현황 조사는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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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 사인 설치는서울시의“공공시설물표준형 디자인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 설치하고있으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양하고 있음. 일부 환승역 주요 분기점에 환승안내를 위해 바닥 안내사인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러시아워 시간대에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확대시행은 미고려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 기존 공사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개집표기 한 쪽 면에만 설치되어있음. 현재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피드개집표기 개량사업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 쪽 면에 픽토그램을 추가설치하여 시인성 강화 추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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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이메일, 인터넷, 우편, 팩스 등 창구 확대 요청

 

○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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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산업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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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시간대별 소음은 여건 상 전수조사 어려우며, 구간별 조사 결과 92dB 넘는 구간은 없음(22.05.25)

 

○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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