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시각장애인도 주민이다" 주민센터 접근어려워 > 제도개선

본문 바로가기

이슈&활동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시각장애인도 주민이다" 주민센터 접근어려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4-29 15:20:38 조회2,782회

본문

6291f5b66425bcab598c529b6b5ac21c_1588141258_1885.jpg


서울시 40개 주민센터 중 85% 점자블록 3년 째 미설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지난 4월 서울지역 40개 주민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85%34개 주민센터 접근로 점자블록이 3년 째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17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고 및 조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424개 주민센터의 편의를 점검했고, 올해는 이 중 40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7년 당시 6,879개의 조사 항목 중 올바르게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단 24.4%에 불과했습니다. 항목은 비치용품(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확대경) 비치, 점자보도블록 설치, 점자안내판 설치 등이었다. 비율에서도 알 수 있듯 부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다수였습니다.

 

재조사 대상 주민센터 40곳 중 34곳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적정 설치도 아닌 미설치란 것은 다소 충격입니다.

 

주민센터는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관공서입니다. 시각장애인 보행권이 확보되지 못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접근로 점자블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설치 의무 사항이며, 시각장애인이 건물의 위치를 독립적으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특성상 적은 비용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며,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서울시청에 각 구청을 통한 주민센터 접근로 점자블록 현황 파악,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계획 수립 및 시행 권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4월 28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관련 부서와 통화 결과 공문을 통해 각 구청에 권고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2) 5월 15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와 통화 결과, 각 자치구에 현장확인을 하라고 통보하였으며, 현장확인 내용 회신 후 점자블록 설치가 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은 자치구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전하였습니다. 이후 10월, 서울시청은 개선이 시급한 35개소 중 20여개 소는 조치완료, 10개 소는 조치예정으로 약 85% 주민센터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도블럭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이 외(400여개 소) 주민센터에 역시 공문 및 시정명령을 내린상태로 이와 관련한 현황 조사는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왔습니다.
     

관련 게시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도개선 목록

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146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진행중

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진행중

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진행중

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행중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시행령 4(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시행규칙 2(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