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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도 주민이다" 주민센터 접근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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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4-29 15:20:38 조회2,8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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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0개 주민센터 중 85% 점자블록 3년 째 미설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지난 4월 서울지역 40개 주민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85%34개 주민센터 접근로 점자블록이 3년 째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17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고 및 조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424개 주민센터의 편의를 점검했고, 올해는 이 중 40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7년 당시 6,879개의 조사 항목 중 올바르게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단 24.4%에 불과했습니다. 항목은 비치용품(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확대경) 비치, 점자보도블록 설치, 점자안내판 설치 등이었다. 비율에서도 알 수 있듯 부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다수였습니다.

 

재조사 대상 주민센터 40곳 중 34곳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적정 설치도 아닌 미설치란 것은 다소 충격입니다.

 

주민센터는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관공서입니다. 시각장애인 보행권이 확보되지 못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접근로 점자블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설치 의무 사항이며, 시각장애인이 건물의 위치를 독립적으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특성상 적은 비용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며,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서울시청에 각 구청을 통한 주민센터 접근로 점자블록 현황 파악,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계획 수립 및 시행 권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4월 28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관련 부서와 통화 결과 공문을 통해 각 구청에 권고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2) 5월 15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와 통화 결과, 각 자치구에 현장확인을 하라고 통보하였으며, 현장확인 내용 회신 후 점자블록 설치가 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은 자치구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전하였습니다. 이후 10월, 서울시청은 개선이 시급한 35개소 중 20여개 소는 조치완료, 10개 소는 조치예정으로 약 85% 주민센터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도블럭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이 외(400여개 소) 주민센터에 역시 공문 및 시정명령을 내린상태로 이와 관련한 현황 조사는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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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1.15.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강원, 경기, 울산, 대구 시‧도청과 한국전력공사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19.1.16.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환경부에 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19.1.30. 환경부 대기환경과와 통화 결과 올해 물량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고, 설치 비율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4) 19.2.14. 대구광역시청 미래형자동차과와 통화 결과 올해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기 제작 업체에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제작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즈음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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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 작업보조 공학기기 지원 대상 포함 요청’과 관련하여 18.4.25일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부처와 논의 후 공식적인 답변을 주겠음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18.6.4일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단기간에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기에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3) 18.11.7 고용노동부와 통화하였습니다.

- 국감질의 때 다루어지긴 하였으나, 아직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 함. 하지만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욕구 정도 등)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 또한 벤처사업부와도 연관된 부분이기에 부처도 나누어야 해 이것도 고려중인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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