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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장애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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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4-29 15:59:05 조회3,1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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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 많아

 

장애인 당사자가 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장애인 단체는 상근직의 근로자가 법인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사이나 똑같이 4대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저는 보조공학기기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이라 직업 활동 시 보조 기기는 필수인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저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이모 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와 장애인근로자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임대 또는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나 지원 대상, 품목 기준 등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근로자성을 지닌 법인 이사나 시설장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주의를 주장하는 장애인단체는 상근직의 근로자가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같은 근무조건과 환경 하에서 근로를 함에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 시각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현재 7가지 종류와 51개 품목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7가지 종류별 카테고리는 사용자 용도에 맞게 나뉘어져 있지 않고, 유사기능별로 품목을 분류함으로써 적합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제한돼 있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컴퓨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음성출력 S/W와 회의용으로 휴대하며 사용 가능한 점자정보단말기가 절실히 필요하나 두 가지 모두 정보접근용종류에 포함되는 품목으로 같은 종류 안에서는 동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무 한 지 7년이 되어 가는데 몇 년 간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 우선지원인데다 신규 입사자가 있어야만 장기 근로자에게도 보조공학기기 지원 받을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 청각장애인 박모 씨

 

청각장애인은 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 1명 지원 시 이전 입사자 2명에게 지원 가능한 시스템이라 신규 입사자 현황에 따라 기존 입사자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지 못 하는 상황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 외 온라인 지원 신청 시 파일이 첨부되지 않아 공단지사에 별도로 발송해야 하거나, 사업장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고, 장애유형과 정도가 다른 만큼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상세 정보가 있어야 하나 장보를 찾아볼 수 없는 등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보조공학기기 분류 기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위와 관련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전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4월 2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5월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한국장총을 방문하여 건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품목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 예산 증액 및 예산 관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며, 온라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청 시 파일 업로드 기능 개선 및 보조공학기기 이해를 돕는 동영상 제작 등 문제되는 내용에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02&wr_id=1379 

  • 2) 지난 9월 초,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진행사항에 대해 확인하였고, 공단측은 아래와 같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 유사기능이 아닌 사용용도별 분류 기준 개선 ->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규칙 개정 중(연중 개정 예정)

    - 이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준해 보조공학기기 지원->지원방식 및 대상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중(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개편 방안 *20년도 공단 고용개발원)

    - 실효성 있는 지원 대상 기준 변경, 예산증액, 온라인 접근성 향상->21년 지원대상 확대 및 신규사업 진행(기존11,000점에서 12,000점 확대/기존11,581에서 12,634(단위:백만원)으로 증액/맞춤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 신설)

    - 보조공학기기 기기별 동영상 제공(유튜부 "핸풋RV" 통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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