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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장애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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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4-29 15:59:05 조회3,1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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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 많아

 

장애인 당사자가 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장애인 단체는 상근직의 근로자가 법인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사이나 똑같이 4대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저는 보조공학기기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이라 직업 활동 시 보조 기기는 필수인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저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이모 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와 장애인근로자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임대 또는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나 지원 대상, 품목 기준 등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근로자성을 지닌 법인 이사나 시설장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주의를 주장하는 장애인단체는 상근직의 근로자가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같은 근무조건과 환경 하에서 근로를 함에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 시각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현재 7가지 종류와 51개 품목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7가지 종류별 카테고리는 사용자 용도에 맞게 나뉘어져 있지 않고, 유사기능별로 품목을 분류함으로써 적합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제한돼 있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컴퓨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음성출력 S/W와 회의용으로 휴대하며 사용 가능한 점자정보단말기가 절실히 필요하나 두 가지 모두 정보접근용종류에 포함되는 품목으로 같은 종류 안에서는 동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무 한 지 7년이 되어 가는데 몇 년 간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 우선지원인데다 신규 입사자가 있어야만 장기 근로자에게도 보조공학기기 지원 받을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 청각장애인 박모 씨

 

청각장애인은 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 1명 지원 시 이전 입사자 2명에게 지원 가능한 시스템이라 신규 입사자 현황에 따라 기존 입사자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지 못 하는 상황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 외 온라인 지원 신청 시 파일이 첨부되지 않아 공단지사에 별도로 발송해야 하거나, 사업장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고, 장애유형과 정도가 다른 만큼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상세 정보가 있어야 하나 장보를 찾아볼 수 없는 등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보조공학기기 분류 기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위와 관련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전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4월 2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5월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한국장총을 방문하여 건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품목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 예산 증액 및 예산 관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며, 온라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청 시 파일 업로드 기능 개선 및 보조공학기기 이해를 돕는 동영상 제작 등 문제되는 내용에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02&wr_id=1379 

  • 2) 지난 9월 초,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진행사항에 대해 확인하였고, 공단측은 아래와 같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 유사기능이 아닌 사용용도별 분류 기준 개선 ->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규칙 개정 중(연중 개정 예정)

    - 이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준해 보조공학기기 지원->지원방식 및 대상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중(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개편 방안 *20년도 공단 고용개발원)

    - 실효성 있는 지원 대상 기준 변경, 예산증액, 온라인 접근성 향상->21년 지원대상 확대 및 신규사업 진행(기존11,000점에서 12,000점 확대/기존11,581에서 12,634(단위:백만원)으로 증액/맞춤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 신설)

    - 보조공학기기 기기별 동영상 제공(유튜부 "핸풋RV" 통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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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의 건축처와 전자처 회신내용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회신(22.07.07)]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 사인 설치는서울시의“공공시설물표준형 디자인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 설치하고있으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양하고 있음. 일부 환승역 주요 분기점에 환승안내를 위해 바닥 안내사인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러시아워 시간대에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확대시행은 미고려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 기존 공사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개집표기 한 쪽 면에만 설치되어있음. 현재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피드개집표기 개량사업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 쪽 면에 픽토그램을 추가설치하여 시인성 강화 추진 예정임

 

159 내 집 마련 위해 주민센터 여러 번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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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청에 요청 공문 발송(22.05.26)

[내용]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이메일, 인터넷, 우편, 팩스 등 창구 확대 요청

 

○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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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시간대별 소음은 여건 상 전수조사 어려우며, 구간별 조사 결과 92dB 넘는 구간은 없음(22.05.25)

 

○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 지하철 소음 대비 안내방송 데시벨에 대한 규정 마련, 육성방송 시 발음 및 발성에 대한 기관사와 승무원 교육 요청(22.05.11)

- (회신) 지하철 민원 중 안내방송이 '크다'는 민원이 '작다'는 민원보다 2배 많음. 소리를 특정인에 맞춰 크기 조절 어려움, 안내방송기량 향상을 위해 최우수 방송왕 선발, 고객칭찬 우수기관사에 대한 센츄리클럽 운영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22.05.27)

 

○ 서울교통공사 차량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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