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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장애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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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4-29 15:59:05 조회3,1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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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 많아

 

장애인 당사자가 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장애인 단체는 상근직의 근로자가 법인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사이나 똑같이 4대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저는 보조공학기기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이라 직업 활동 시 보조 기기는 필수인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저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이모 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와 장애인근로자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임대 또는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나 지원 대상, 품목 기준 등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근로자성을 지닌 법인 이사나 시설장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주의를 주장하는 장애인단체는 상근직의 근로자가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같은 근무조건과 환경 하에서 근로를 함에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 시각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현재 7가지 종류와 51개 품목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7가지 종류별 카테고리는 사용자 용도에 맞게 나뉘어져 있지 않고, 유사기능별로 품목을 분류함으로써 적합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제한돼 있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컴퓨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음성출력 S/W와 회의용으로 휴대하며 사용 가능한 점자정보단말기가 절실히 필요하나 두 가지 모두 정보접근용종류에 포함되는 품목으로 같은 종류 안에서는 동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무 한 지 7년이 되어 가는데 몇 년 간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 우선지원인데다 신규 입사자가 있어야만 장기 근로자에게도 보조공학기기 지원 받을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 청각장애인 박모 씨

 

청각장애인은 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 1명 지원 시 이전 입사자 2명에게 지원 가능한 시스템이라 신규 입사자 현황에 따라 기존 입사자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지 못 하는 상황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 외 온라인 지원 신청 시 파일이 첨부되지 않아 공단지사에 별도로 발송해야 하거나, 사업장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고, 장애유형과 정도가 다른 만큼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상세 정보가 있어야 하나 장보를 찾아볼 수 없는 등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보조공학기기 분류 기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위와 관련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전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4월 2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5월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한국장총을 방문하여 건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품목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 예산 증액 및 예산 관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며, 온라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청 시 파일 업로드 기능 개선 및 보조공학기기 이해를 돕는 동영상 제작 등 문제되는 내용에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02&wr_id=1379 

  • 2) 지난 9월 초,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진행사항에 대해 확인하였고, 공단측은 아래와 같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 유사기능이 아닌 사용용도별 분류 기준 개선 ->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규칙 개정 중(연중 개정 예정)

    - 이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준해 보조공학기기 지원->지원방식 및 대상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중(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개편 방안 *20년도 공단 고용개발원)

    - 실효성 있는 지원 대상 기준 변경, 예산증액, 온라인 접근성 향상->21년 지원대상 확대 및 신규사업 진행(기존11,000점에서 12,000점 확대/기존11,581에서 12,634(단위:백만원)으로 증액/맞춤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 신설)

    - 보조공학기기 기기별 동영상 제공(유튜부 "핸풋RV" 통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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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최소 1면은 편의제공형 충전소로 설치(공간이 협소할 경우, 기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벽부형 충전기 설치) 요청(21.10.14)

- (회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부 법정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기존표현인 '교통약자배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은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21.11.09)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안내 요청(21.10.14)

- (회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배려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2022년부터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편의제공형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가점(기존 1점에서 5~10점으로)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21.11.17)

 

○ 한국전력공사 EVC사업부

- 기존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지침 내용에서 '편의제공형'으로 명칭 변경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 시 편의제공형 충전소 안내하도록 요청(21.10.14)

- (회신)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설치 시 안내 요청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함(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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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044-201-4783)

-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규정 포함한 표준조례안 제정 및 배포 요구(21.08.04)

- (구두회신) 소관 법이 있고 하위 법령이 생겨야 표준조례안 배포 등이 가능하지만, 현재 전동킥보드 견인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소관 법이 없는 상황임.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안(홍기원 의원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 의원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제도가 있으나, 경찰청 소관 법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법이 통과되어도 하위법령 제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국토교통부 측에서 표준조례안을 배포하는 것을 무리가 있으며, 시도별로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방안임(21.09.27)

 

○ 전국 16개 시·도청

-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규정 조례안 제정 요구(21.11.16)

- (회신) 16곳 중 3곳(경남 창원, 광주, 전북)이 제·개정 완료됐고, 3곳(대구, 인천, 제주)이 개정 진행 중이며, 남은 7곳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함(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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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조사 결과, 발의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적었음. 다음 분기부터 학대 관련 대책 강화를 논의할 것이며, 교육 시 학대 관련 콘텐츠를 추가 하는 방향으로 고려 중임(21.09.28)

- (회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인권 침해 및 학대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 및 게시토록 요청함. 표준사업장 교육 시 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 추진(21.11.22)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02-6788-7066), 김예지 의원실(02-784-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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