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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안내도 설치 및 영상물 제공 규칙, 장애인 접근 고려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7:00:04 조회11,4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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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지진, 홍수 등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업체 혹은 건물) 이용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위급상황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제공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다중이용업소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다중이용업소법12(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비장애인 관점으로 제작된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로 장애인은 피난안내에 따라 대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확인 가능한 촉지도로 제작된 피난안내도가 대부분 미설치 되어 있고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시 수화통역화면 및 자막처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화통역화면과 자막이 안내되지 않아 정보를 습득할 수 없으며 이동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피난하는데 있는 장애물, 턱, 경사로 유무, 장애인이 대피 할 수 있는 피난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최단거리의 대피로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 시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토록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시 장애인 편의 고려

 

1) 장애인이 대피 가능한 피난 및 대처방법 명시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2] 5항 라목 개정을 통한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 피난 및 대처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장애인을 위한 피난 및 대처방법 포함)’으로 변경

개정 요청사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2] 5항 라목

·(개정 전) ‘. 피난 및 대처방법

·(개정 후) ‘. 피난 및 대처방법(장애인을 위한 피난 및 대처방법 포함)

 

2)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시 장애인 편의 제공

- ·청각 장애인의 경우 기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정보를 접근·활용할 수 없음으로 8항을 신설하여 장애유형이 접근·활용 가능한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

개정 요청사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2] 8항 신설

·(개정 전) <신 설>

·(개정 후) ‘8.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장애인 편의제공

[참고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항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장애인 편의 제공: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되,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피난영상물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수화통역화면 및 자막 포함

나. 피난안내도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확인 가능한 촉지도(동선,위치 및 정보표시 등) 포함

 


 


진행상황

  • 1) 국민안전처는 시각장애인용 촉지도 설치를 검토했으나 실용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돼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수화통역 및 자막처리 요구에 관해서는 기존의 자막 처리를 강화하겠다고 17.03.15.일자 공문회신으로 알려왔습니다

  • 2)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다중이용업소법] 외에도 장애인 관련 법령 개선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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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지난 5월 22일 법적으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만큼 신분증과 같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건의하였습니다. 통화결과, 행안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관리까지, 자신들은 주민등록증을,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을 관리·감독하듯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정책과가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생각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초 도입 후 시스템 관리 단계에서는 추후 주민등록증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안 간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복지부에는 현재 팩스를 통해 공식 답변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공문 전달 과정에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전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라 예산 소요가 커 당장은 관리 방식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들었습니다.  

86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 시 안전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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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지난 4월 6일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요원 확충 개선 요청' 건의서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0일 더 연관성이 높은 과는 '장애인서비스과'라고 하여 '장애인서비스과'에 내용을 재전달하였고, 통화를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현재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9월부터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댁내장비 10만 대를 연내 보급하여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댁내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중이라고 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보시면, 기존 장비에서 차세대 장비로 어떤 어떤 장비 교체를 하였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함께 요청하였던 대체인력 확충 방안 마련 관련하여서는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정책과에서 인력요청 내용 전달 후 한국장총으로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3) 10월 국정감사에서 솔루션에서 건의했던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 및 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안전요원이 근무하지 않는 평일 야간, 휴일, 연휴 기간에는 중앙모니터링센터에서 이를 관리하는데, 전국 대상 센터 인력은 3,4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9월,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는 환영할만합니다. 하지만, 솔루션과 국감에서 연이어 지적된 바와 같이 이에 맞춰 '대응 및 관리 인력 확충'에 대한 계획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측에 인력확충 의향 및 계획을 요청해놓은 상태로 추후 회신 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85 코로나19, 소외된 고위험군 대책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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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장애인 대응대책 마련 요청'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전달하였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일주일 내 논의 후 회신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10월, 담당자가 바뀌어 회신을 제때 하지 못 했다고 답변하며, 현재 장애인 대상 감염병 매뉴얼을 처음 제작하였다며, 관련 책자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건의한 내용에 관하여서는 반영되지 않아, 추후 상황 파악 후 회신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취약계층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린인, 노인,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의료기관 등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다록 해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매뉴얼 수립 등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솔루션도 함께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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