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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에 무료 운전교육" 실상은 접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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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5-27 11:40:13 조회2,9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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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전지원센터 편의시설 미비, 인력 부족 등 곳곳에 문제 산적

 

안전운전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장애인 교통안전의 허브기관으로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 평가, 교육, 면허취득, 사후관리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달,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는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4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무료운전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인력이 부족해 운영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등 문제가 곳곳에 산적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201311월 부산을 시작으로 현재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전북 총 8개 센터가 운영중이다. 2013년부터 매년 지역별 1개소씩 센터를 설립하였으나, 2019년에는 1개소도 설립하지 않아 현재 강원, 제주지역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시점에, 당장 7월부터 과연 전국 모든 장애인 대상 무료운전교육이 가능할는지 의문이다.

 

장애인이 주 이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장애인화장실 내 공간이 비좁다거나, 고정식 손잡이가 잘못 설치되어 오히려 공간 활용을 방해한다거나, 자동문이 고장 났다거나, 대변기에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점자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장애인운전지원센터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는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도 들어와 알고는 있지만 편의시설을 수리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 선뜻 시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 대전 장애인운전지원센터 담당자

 

이같은 문제 외 상담 및 정보제공, 운동능력 측정, 교육 접수, 주행 등 교육을 진행하는 전 과정에 있어 지연이 되거나,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요즘엔 도로주행 때문에 매일같이 방문을 하는데 방문 할 때마다 대기를 더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는 늘 사람이 한두명 뿐이더라고요. 없을 때도 있고요.”

- OO장애인운전지원센터 이용 장애인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 중 담당자가 급히 전화를 받는다거나 몸이 불편한 분 활동지원을 나가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단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이용 장애인

 

운영 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감을 하면서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문제를 안고 간다는 것은 적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 7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운전교육이 확대돼 더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에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강원, 제주 지역까지 센터 설립 확대, 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그에따른 보수 계획 수립시행 등 운영 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서 작성 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에 전달하였다.

 

진행상황

  • 1) 지난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기존 1-4등급 장애인에서 전체장애인으로 무료운전교육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5월 22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에 센터 설립 확대,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계획 및 수립 등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 2) 지난 8월 초, 도로교통공단은 제도개선솔루션 측에 ‘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불편 문제에 공감, 기획재정부, 경찰청 대상 예산증액을 요청했고, 협의를 거쳐 현재 운영중인 8개 센터에 대한 운영 실태를 검검, 올해 안에 인력충원 및 편의시설 개선 완료’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솔루션 측이 제기한 강원, 제주지역에 설치돼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2021년 업체를 선정해 강원, 제주에도 센터를 개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bitly.kr/qCD7ZjueBEx

     

  • 3) 센터가 1곳도 설치 되어있지 않은 지역구에의 설치 및 교육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인력 충원 요구(21.07.02)

  • 4) 기획재정부에 인력 충원(6명분)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그 중 4명에 대한 예산 확보됨. 4명은 신규 개소될 센터로 배치 예정이라 답변함(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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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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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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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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