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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편 도달 전에 켜지는 빨간불, 위험에 노출된 교통약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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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7-03 14:33:37 조회2,3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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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 보행 신호시간 부족으로 위험, 개선 시급!

 

보행자 신호가 너무 빨리 끝나고, 빨간불이 되면 차들이 경적을 울려 위험했던 경우를 여러 번 겪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초록불이 들어오기도 전에 횡단보도에 한 발 먼저 내딛게 됩니다.

-지체장애인 이모 씨

 

교통약자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 기준으로 보행 신호시간을 지키고 있지 않은 곳, 교통약자들의 통행이 잦으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 등 횡단보도 이용 시 보행 신호시간이 부족하여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위험에 놓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2015~2019) 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에 달한다. 이 중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인 53.6%65세 고령자로 밝혀졌다. 현재 장애인 통계는 없으나, 이에 비추어 어린이·노인·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고율·사망율이 높을 것이라 예상된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규칙을 통해 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매뉴얼을 제작해 세부지침을 마련, 각 지역 경찰청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매뉴얼에 의하면 보행 신호시간은 보통 1초에 1m를 걷는다고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보행속도가 느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1초에 0.8m를 걷는다고 가정하고 시간을 좀 더 늘려 보행 신호시간을 정한다.

 

하지만 보호구역 내 보행시간이, 이를 지키지 않고 더 짧게 설정되어 있거나, 보호구역 외 지역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 통행이 잦아 보행 신호시간을 늘려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는 나 같은 경우 빠르게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보행 신호의 시간이 짧은 게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일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매번 신호 시간 내에 다 건너지 못한다. 차들도 휠체어가 횡단보도를 다 건넜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해서 보기에도 위험한 장면을 여럿 목격했다

- 휠체어사용장애인 최모 씨

 

이같은 상황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17개 시·도 경찰청에 보호구역 내 보행 신호시간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곳, 보호구역 외 지역임에도 보행 신호시간을 늘려야하는 곳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 등을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진행상황

  • 1) 지난 7월 초, 17개 시도 각 지방경찰청(신문고)에 시·도 보호구역 중 보행시간 준수 구역 개수, 최근 1년 간, 보호구역 외 보행시간으로 인한 민원발생 수, 민원발생 처리 완료 수 현황을 요청하였습니다.  

  • 2) 이 중 세종은 장애인보호구역이 없었고, 제주 제외, 장애인보호구역 내 보호신호시간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보호구역 외 보행시간으로 인한 민원은 발생 직후, 처리 완료하였고, 몇 몇 보호신호시간을 늘리지 못 한 곳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문제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주의 경우, 보호구역 내 보행신호시간 준수 78곳, 미준수23곳이었는데, 9월 미준수 지역 23곳 모두 준수로 개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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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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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청에 요청 공문 발송(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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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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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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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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