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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편 도달 전에 켜지는 빨간불, 위험에 노출된 교통약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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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7-03 14:33:37 조회2,3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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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 보행 신호시간 부족으로 위험, 개선 시급!

 

보행자 신호가 너무 빨리 끝나고, 빨간불이 되면 차들이 경적을 울려 위험했던 경우를 여러 번 겪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초록불이 들어오기도 전에 횡단보도에 한 발 먼저 내딛게 됩니다.

-지체장애인 이모 씨

 

교통약자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 기준으로 보행 신호시간을 지키고 있지 않은 곳, 교통약자들의 통행이 잦으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 등 횡단보도 이용 시 보행 신호시간이 부족하여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위험에 놓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2015~2019) 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에 달한다. 이 중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인 53.6%65세 고령자로 밝혀졌다. 현재 장애인 통계는 없으나, 이에 비추어 어린이·노인·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고율·사망율이 높을 것이라 예상된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규칙을 통해 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매뉴얼을 제작해 세부지침을 마련, 각 지역 경찰청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매뉴얼에 의하면 보행 신호시간은 보통 1초에 1m를 걷는다고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보행속도가 느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1초에 0.8m를 걷는다고 가정하고 시간을 좀 더 늘려 보행 신호시간을 정한다.

 

하지만 보호구역 내 보행시간이, 이를 지키지 않고 더 짧게 설정되어 있거나, 보호구역 외 지역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 통행이 잦아 보행 신호시간을 늘려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는 나 같은 경우 빠르게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보행 신호의 시간이 짧은 게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일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매번 신호 시간 내에 다 건너지 못한다. 차들도 휠체어가 횡단보도를 다 건넜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해서 보기에도 위험한 장면을 여럿 목격했다

- 휠체어사용장애인 최모 씨

 

이같은 상황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17개 시·도 경찰청에 보호구역 내 보행 신호시간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곳, 보호구역 외 지역임에도 보행 신호시간을 늘려야하는 곳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 등을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진행상황

  • 1) 지난 7월 초, 17개 시도 각 지방경찰청(신문고)에 시·도 보호구역 중 보행시간 준수 구역 개수, 최근 1년 간, 보호구역 외 보행시간으로 인한 민원발생 수, 민원발생 처리 완료 수 현황을 요청하였습니다.  

  • 2) 이 중 세종은 장애인보호구역이 없었고, 제주 제외, 장애인보호구역 내 보호신호시간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보호구역 외 보행시간으로 인한 민원은 발생 직후, 처리 완료하였고, 몇 몇 보호신호시간을 늘리지 못 한 곳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문제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주의 경우, 보호구역 내 보행신호시간 준수 78곳, 미준수23곳이었는데, 9월 미준수 지역 23곳 모두 준수로 개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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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146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진행중

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진행중

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진행중

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행중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시행령 4(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시행규칙 2(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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