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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편 도달 전에 켜지는 빨간불, 위험에 노출된 교통약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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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7-03 14:33:37 조회2,3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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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 보행 신호시간 부족으로 위험, 개선 시급!

 

보행자 신호가 너무 빨리 끝나고, 빨간불이 되면 차들이 경적을 울려 위험했던 경우를 여러 번 겪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초록불이 들어오기도 전에 횡단보도에 한 발 먼저 내딛게 됩니다.

-지체장애인 이모 씨

 

교통약자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 기준으로 보행 신호시간을 지키고 있지 않은 곳, 교통약자들의 통행이 잦으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 등 횡단보도 이용 시 보행 신호시간이 부족하여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위험에 놓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2015~2019) 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에 달한다. 이 중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인 53.6%65세 고령자로 밝혀졌다. 현재 장애인 통계는 없으나, 이에 비추어 어린이·노인·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고율·사망율이 높을 것이라 예상된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규칙을 통해 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매뉴얼을 제작해 세부지침을 마련, 각 지역 경찰청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매뉴얼에 의하면 보행 신호시간은 보통 1초에 1m를 걷는다고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보행속도가 느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1초에 0.8m를 걷는다고 가정하고 시간을 좀 더 늘려 보행 신호시간을 정한다.

 

하지만 보호구역 내 보행시간이, 이를 지키지 않고 더 짧게 설정되어 있거나, 보호구역 외 지역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 통행이 잦아 보행 신호시간을 늘려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는 나 같은 경우 빠르게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보행 신호의 시간이 짧은 게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일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매번 신호 시간 내에 다 건너지 못한다. 차들도 휠체어가 횡단보도를 다 건넜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해서 보기에도 위험한 장면을 여럿 목격했다

- 휠체어사용장애인 최모 씨

 

이같은 상황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17개 시·도 경찰청에 보호구역 내 보행 신호시간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곳, 보호구역 외 지역임에도 보행 신호시간을 늘려야하는 곳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 등을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진행상황

  • 1) 지난 7월 초, 17개 시도 각 지방경찰청(신문고)에 시·도 보호구역 중 보행시간 준수 구역 개수, 최근 1년 간, 보호구역 외 보행시간으로 인한 민원발생 수, 민원발생 처리 완료 수 현황을 요청하였습니다.  

  • 2) 이 중 세종은 장애인보호구역이 없었고, 제주 제외, 장애인보호구역 내 보호신호시간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보호구역 외 보행시간으로 인한 민원은 발생 직후, 처리 완료하였고, 몇 몇 보호신호시간을 늘리지 못 한 곳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문제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주의 경우, 보호구역 내 보행신호시간 준수 78곳, 미준수23곳이었는데, 9월 미준수 지역 23곳 모두 준수로 개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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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부 법정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기존표현인 '교통약자배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은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21.11.09)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안내 요청(21.10.14)

- (회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배려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2022년부터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편의제공형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가점(기존 1점에서 5~10점으로)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21.11.17)

 

○ 한국전력공사 EVC사업부

- 기존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지침 내용에서 '편의제공형'으로 명칭 변경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 시 편의제공형 충전소 안내하도록 요청(21.10.14)

- (회신)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설치 시 안내 요청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함(21.11.10)

 

139 '급'할 때 쓸 수 없는 '급'속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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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킥보드, 장애인 보행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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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044-201-4783)

-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규정 포함한 표준조례안 제정 및 배포 요구(21.08.04)

- (구두회신) 소관 법이 있고 하위 법령이 생겨야 표준조례안 배포 등이 가능하지만, 현재 전동킥보드 견인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소관 법이 없는 상황임.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안(홍기원 의원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 의원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제도가 있으나, 경찰청 소관 법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법이 통과되어도 하위법령 제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국토교통부 측에서 표준조례안을 배포하는 것을 무리가 있으며, 시도별로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방안임(21.09.27)

 

○ 전국 16개 시·도청

-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규정 조례안 제정 요구(21.11.16)

- (회신) 16곳 중 3곳(경남 창원, 광주, 전북)이 제·개정 완료됐고, 3곳(대구, 인천, 제주)이 개정 진행 중이며, 남은 7곳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함(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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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장애인정책과(044-202-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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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02-6788-7066), 김예지 의원실(02-784-9515)

-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법 속 학대 신고의무자에 ‘표준사업장 사업주 및 종사자, 근로지원인’ 추가하여 개정할 것을 이종성 의원실에 요청(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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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43-931-0634)

- 수능 시행세부계획 중 청각장애 학생 편의제공 내용 수정 및 진단서 예시 추가 요청(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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