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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QR코드 본인인증, 시각장애인은 절대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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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8-07 10:39:16 조회4,036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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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시설 출입 시 QR코드 인증, 시각장애인은 혼자 사용할 수 없어

 

자주 가는 PC방이 있는데, QR코드 인증할 때 마다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전맹인데, 메뉴 진입부터가 쉽지 않아요. 한 두 번 인증하면 끝이 아닌, 매번 갈 때마다 새로 인증해야하니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중증 이모 씨

 

보건복지부는 20206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점, 노래연습장, 물류센터,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 시각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본인인증이 절대 불가하여 인증 시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시행에 따라 이용자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진다.

 

이같은 제도 운영 시 시각장애인들 접근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지난 710일 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전자출입명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각장애인 서비스 접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QR코드 인증이 가능한 네이버, 카카오톡, PASS 세 군데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QR코드 인증 시 메뉴집입, 약관동의, 휴대폰 인증, QR코드 확인 등의 항목으로 나눠 조사를 실시했다. 세 업체 중 메뉴진입, 약관동의, QR코드 확인이 불가한 업체는 각 2개 업체였고, 회원가입을 해야 사용 가능한 PASS는 회원가입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 / 과업

메뉴진입

약관동의

휴대폰 인증

QR코드 확인

회원가입

네이버

이용불가

이용불가

이용불편

이용불편

-

카카오톡

이용가능

이용불가

이용가능

이용불가

-

PASS

이용불가

이용가능

-

이용불가

이용불가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각 업체 및 복지부에 모바일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진행상황

  • 1) 지난 7월 말, 네이버, 카카오, PASS(LGU+,SKT,KT)에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8월 초,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한국장총으로 전화가 왔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체측과 논의해보겠다고 전하였습니다.  

  • 2) 8월 중순, KT측에서 개선사안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였고, 시각장애인연합회측과 공유하였습니다. 개선안 수정사항 및 추가 개선 사안을 정리한 뒤 KT측에 전달해 9월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네이버도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개선 관련 의견을 복지부를 통해 네이버측에 전달하였습니다. 네이버측은 10월, 이 중 일부는 반영 되었고, 일부는 논의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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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146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진행중

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진행중

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진행중

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행중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시행령 4(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시행규칙 2(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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