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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QR코드 본인인증, 시각장애인은 절대 사용 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8-07 10:39:16 조회4,0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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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시설 출입 시 QR코드 인증, 시각장애인은 혼자 사용할 수 없어

 

자주 가는 PC방이 있는데, QR코드 인증할 때 마다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전맹인데, 메뉴 진입부터가 쉽지 않아요. 한 두 번 인증하면 끝이 아닌, 매번 갈 때마다 새로 인증해야하니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중증 이모 씨

 

보건복지부는 20206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점, 노래연습장, 물류센터,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 시각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본인인증이 절대 불가하여 인증 시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시행에 따라 이용자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진다.

 

이같은 제도 운영 시 시각장애인들 접근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지난 710일 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전자출입명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각장애인 서비스 접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QR코드 인증이 가능한 네이버, 카카오톡, PASS 세 군데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QR코드 인증 시 메뉴집입, 약관동의, 휴대폰 인증, QR코드 확인 등의 항목으로 나눠 조사를 실시했다. 세 업체 중 메뉴진입, 약관동의, QR코드 확인이 불가한 업체는 각 2개 업체였고, 회원가입을 해야 사용 가능한 PASS는 회원가입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 / 과업

메뉴진입

약관동의

휴대폰 인증

QR코드 확인

회원가입

네이버

이용불가

이용불가

이용불편

이용불편

-

카카오톡

이용가능

이용불가

이용가능

이용불가

-

PASS

이용불가

이용가능

-

이용불가

이용불가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각 업체 및 복지부에 모바일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진행상황

  • 1) 지난 7월 말, 네이버, 카카오, PASS(LGU+,SKT,KT)에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8월 초,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한국장총으로 전화가 왔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체측과 논의해보겠다고 전하였습니다.  

  • 2) 8월 중순, KT측에서 개선사안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였고, 시각장애인연합회측과 공유하였습니다. 개선안 수정사항 및 추가 개선 사안을 정리한 뒤 KT측에 전달해 9월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네이버도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개선 관련 의견을 복지부를 통해 네이버측에 전달하였습니다. 네이버측은 10월, 이 중 일부는 반영 되었고, 일부는 논의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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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최소 1면은 편의제공형 충전소로 설치(공간이 협소할 경우, 기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벽부형 충전기 설치) 요청(21.10.14)

- (회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부 법정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기존표현인 '교통약자배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은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21.11.09)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안내 요청(21.10.14)

- (회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배려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2022년부터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편의제공형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가점(기존 1점에서 5~10점으로)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21.11.17)

 

○ 한국전력공사 EVC사업부

- 기존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지침 내용에서 '편의제공형'으로 명칭 변경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 시 편의제공형 충전소 안내하도록 요청(21.10.14)

- (회신)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설치 시 안내 요청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함(21.11.10)

 

139 '급'할 때 쓸 수 없는 '급'속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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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킥보드, 장애인 보행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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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044-201-4783)

-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규정 포함한 표준조례안 제정 및 배포 요구(21.08.04)

- (구두회신) 소관 법이 있고 하위 법령이 생겨야 표준조례안 배포 등이 가능하지만, 현재 전동킥보드 견인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소관 법이 없는 상황임.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안(홍기원 의원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 의원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제도가 있으나, 경찰청 소관 법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법이 통과되어도 하위법령 제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국토교통부 측에서 표준조례안을 배포하는 것을 무리가 있으며, 시도별로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방안임(21.09.27)

 

○ 전국 16개 시·도청

-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규정 조례안 제정 요구(21.11.16)

- (회신) 16곳 중 3곳(경남 창원, 광주, 전북)이 제·개정 완료됐고, 3곳(대구, 인천, 제주)이 개정 진행 중이며, 남은 7곳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함(21.11.26)

134 '학대' 막을 방패 없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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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장애인정책과(044-202-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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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건의사항을 고려 중에 있으며 점검하기에 앞서 일부 표준사업장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사전 조사 예정(21.08.03)

- (회신) 조사 결과, 발의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적었음. 다음 분기부터 학대 관련 대책 강화를 논의할 것이며, 교육 시 학대 관련 콘텐츠를 추가 하는 방향으로 고려 중임(21.09.28)

- (회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인권 침해 및 학대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 및 게시토록 요청함. 표준사업장 교육 시 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 추진(21.11.22)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02-6788-7066), 김예지 의원실(02-784-9515)

-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법 속 학대 신고의무자에 ‘표준사업장 사업주 및 종사자, 근로지원인’ 추가하여 개정할 것을 이종성 의원실에 요청(21.07.14)

- '표준사업장의 학대 신고의무자 포함' 법안 발의(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이종성의원 공동발의)(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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