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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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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8-13 11:43:28 조회2,6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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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대상, 성범죄예방교육부터 이뤄져야!


▷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됐지만 여전히 성범죄 만연

상대방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 2011, 도가니 파문 이후 법원은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기준 수정안을 내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유형을 신설한 것이다. 하지만,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만이 능사는 아닌 듯 하다.

 

 

장애인콜택시 기사 시각장애 1·지체장애 3급인 씨에게 애인이 있냐손을 잡아 달라며 허벅지를 만짐

2020. 7. 집행유예 선고

 

장애인콜택시 기사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는 30대 여성 지체 장애인 1명을 부축해주는 시늉을 하며 엉덩이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16차례 추행함

2019. 10. 징역 선고

 

 

지난 7,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택시 기사가 탑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지난해에는 여성장애인을 부축하는 시늉을 하며 16차례나 추행한 택시기사가 징역 16개월, 3년 간 취업제한 선고를 받았다. 

 

양형기준을 강화하였다고는 하나 강화 이후에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성범죄예방교육, 실질적 시행 이뤄지지 않는 곳 많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3(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의하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7, 장애인인권센터(경남·김해·김해서부·창원·마산·밀양·진해·통영 지역)는 교통약자 콜택시 내, 이용자와 콜택시 기사 사이 성폭력이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피해 장애여성 사례를 줄줄이 들며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경찰청 조사도 시작되자 김해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성희롱 대처 매뉴얼을 제작하며, 교통약자인 장애인 관련 성희롱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각 시·도 재량으로 혹은 조례에 의거해 성범죄 예방 교육은 가능하다. 하지만, 조례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의무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되어 있어도 실시 여부가 명확치 않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시, ‘장애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 유무교육실시 현황을 요청하였다. 현황 요청 자료 수신 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각 지역 내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대상, 장애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 공유, 조례 제정 요청 등 후속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진행상황

  • 1) 지난 8월 초,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콜택시 담당자들에게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있는지 등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8월 말, 현황 자료를 수신(경기,충남,전남 제외)하였고, 조례는 있으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 대상, 교육시행 요청 공문을 조례가 없어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 의회 대상으로는, 조례 개정 요청 공문을 전달 하였습니다.  

  • 2) 강원도, 충청남도, 양양군, 청송군, 보은군은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답변하였고, 함양군은 교육을 시행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제도개선솔루션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의회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 및 교육시행·조례마련 요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9월, 개선 관련 뉴스입니다. https://bit.ly/2Ipl5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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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일단 바쁘니까” 교통약자 개찰구 쓰는 비장애인, 한참 기다리는 장애인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에 요청공문 발송(22.06.23)

[내용] : 유도선 스티커, 개찰구 색깔 등 일반 개찰구와 구분되도록 통일된 시각적 요소 배치 요청 

 

○ 서울교통공사의 건축처와 전자처 회신내용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회신(22.07.07)]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 사인 설치는서울시의“공공시설물표준형 디자인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 설치하고있으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양하고 있음. 일부 환승역 주요 분기점에 환승안내를 위해 바닥 안내사인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러시아워 시간대에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확대시행은 미고려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 기존 공사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개집표기 한 쪽 면에만 설치되어있음. 현재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피드개집표기 개량사업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 쪽 면에 픽토그램을 추가설치하여 시인성 강화 추진 예정임

 

159 내 집 마련 위해 주민센터 여러 번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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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17개 시·도청에 요청 공문 발송(22.05.26)

[내용]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이메일, 인터넷, 우편, 팩스 등 창구 확대 요청

 

○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158 지하철 안내방송 안 들려 도착역 놓치기 십상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산업안전처

- 지하철 호선별 심각한 소음(92dB) 구간 및 시간대 전수 조사 요청(22.05.11)

- (회신) 시간대별 소음은 여건 상 전수조사 어려우며, 구간별 조사 결과 92dB 넘는 구간은 없음(22.05.25)

 

○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 지하철 소음 대비 안내방송 데시벨에 대한 규정 마련, 육성방송 시 발음 및 발성에 대한 기관사와 승무원 교육 요청(22.05.11)

- (회신) 지하철 민원 중 안내방송이 '크다'는 민원이 '작다'는 민원보다 2배 많음. 소리를 특정인에 맞춰 크기 조절 어려움, 안내방송기량 향상을 위해 최우수 방송왕 선발, 고객칭찬 우수기관사에 대한 센츄리클럽 운영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22.05.27)

 

○ 서울교통공사 차량운영처 

- 지하철 열차 내 스피커 정기 점검 및 수리 관련 규정 마련 요청(22.05.11)

- (회신) 전동차 객실 내 부속기기(스피커 등) 방송장치 점검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시행 중, 정기적인 점검 중 동작불량, 이상소음 등 발생 시 즉시 해당부품 교체 시행 중(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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