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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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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8-13 11:43:28 조회2,6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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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대상, 성범죄예방교육부터 이뤄져야!


▷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됐지만 여전히 성범죄 만연

상대방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 2011, 도가니 파문 이후 법원은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기준 수정안을 내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유형을 신설한 것이다. 하지만,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만이 능사는 아닌 듯 하다.

 

 

장애인콜택시 기사 시각장애 1·지체장애 3급인 씨에게 애인이 있냐손을 잡아 달라며 허벅지를 만짐

2020. 7. 집행유예 선고

 

장애인콜택시 기사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는 30대 여성 지체 장애인 1명을 부축해주는 시늉을 하며 엉덩이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16차례 추행함

2019. 10. 징역 선고

 

 

지난 7,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택시 기사가 탑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지난해에는 여성장애인을 부축하는 시늉을 하며 16차례나 추행한 택시기사가 징역 16개월, 3년 간 취업제한 선고를 받았다. 

 

양형기준을 강화하였다고는 하나 강화 이후에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성범죄예방교육, 실질적 시행 이뤄지지 않는 곳 많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3(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의하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7, 장애인인권센터(경남·김해·김해서부·창원·마산·밀양·진해·통영 지역)는 교통약자 콜택시 내, 이용자와 콜택시 기사 사이 성폭력이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피해 장애여성 사례를 줄줄이 들며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경찰청 조사도 시작되자 김해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성희롱 대처 매뉴얼을 제작하며, 교통약자인 장애인 관련 성희롱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각 시·도 재량으로 혹은 조례에 의거해 성범죄 예방 교육은 가능하다. 하지만, 조례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의무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되어 있어도 실시 여부가 명확치 않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시, ‘장애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 유무교육실시 현황을 요청하였다. 현황 요청 자료 수신 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각 지역 내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대상, 장애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 공유, 조례 제정 요청 등 후속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진행상황

  • 1) 지난 8월 초,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콜택시 담당자들에게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있는지 등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8월 말, 현황 자료를 수신(경기,충남,전남 제외)하였고, 조례는 있으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 대상, 교육시행 요청 공문을 조례가 없어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 의회 대상으로는, 조례 개정 요청 공문을 전달 하였습니다.  

  • 2) 강원도, 충청남도, 양양군, 청송군, 보은군은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답변하였고, 함양군은 교육을 시행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제도개선솔루션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의회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 및 교육시행·조례마련 요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9월, 개선 관련 뉴스입니다. https://bit.ly/2Ipl5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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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146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진행중

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진행중

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진행중

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행중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시행령 4(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시행규칙 2(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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